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99. 6.18.자로 고지결정한 ’98사업연도 법인세 143,390,940원과 ’99. 8. 9. 고지결정한 ’98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3,493,020원의 부과처분은
1. 가공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처분한 515,062,000원 중 12,272,727원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 외 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한 상여소득 566,568, 200 원 중 13,500,000원을 제외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97~’98사업연도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 외 ○○산업(주)(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7사업연도에 400, 217,000원, ’98사업연도 515,062,000원 합계 915,279,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쟁점공급가액”라고 한다)을 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7~’98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과정에서 이를 가공원가계상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다. 사업 연도 법인세고지 부가가치세고지 갑종근로소득세고지 고지결정 세 액 계 결정일 세 액 결정일 세 액 결정일 세 액 ’97 ’99. 6.18. 143,309,940 ’99. 6.18. 52,028,210 ’99. 8. 9. 183,673,020 379,011,170 ’98 ’99. 6.18. 172,075,860 ’99. 6.18. 66,958,060 ’99. 8. 9. 239,038,000 478,071,920 합계 315,385,800 118,986,281 422,711,020 857,083,0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10. 이의 신청을 거쳐 ’99.11.23.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공급가액 중 공급대가 138,739,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 외 ’99. 8. 9. ○○산업(주)와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대금결재 사항인 유가증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라고 하여 실지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2) 이외 공급대가 855,212,311원의 거래는 실지로 거래한 거래처가 사업자등록말소 및 과표 노출을 기피함으로 인하여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기업(주)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실히 입증되므로 당초 원가로 비용계상한 사실은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자료상인 청구 외 ○○기업(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그 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의 거래가 실거래 및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기업(주)운 자료상행위자로 검찰청 고발된 법인이고, 사실거래라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의 제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제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고 사료된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보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의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료상은 ○○도 ○○군 ○○면 ○○리 ○○번지를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대리석가공제조업으로 하여 ’97년2기부터 ’98년2기 예정 기간 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매입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을 공제받는 등 조세범칙 행위를 한 속칭 자료상으로서 ’98.11.18. ○○세무서장이 쟁점자료상과 관련인들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자료상과 함께 관련인으로 상기(1)과 같이 실지 범법행위를 한 청구 외 김○○(주소: ○○도 ○○시 ○○구 ○○동 ○○번지 직업: 무직)는 쟁점공급가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임의 확인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로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경리일보상 쟁점공급가액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기록된 사항은<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적요: ○○산업 미지급금 지급) <표1> 쟁점공급가액 거래분 현금결재 내역 결재일 금액 결재일 금액 결재일 금액 결재일 금액 ’97.10.21. 52,042,970 ’97.12.30. 28,000,000 ’98.06.02. 32,500,000 ’98.07.29. 8,000,000 11.01. 30,200,000 12.31. 48,272,455 06.05. 24,600,000 07.31. 5,000,000 11.14. 27,710,000 ’98. 2.17. 10,000,000 06.17. 18,100,000 08.01. 20,000,000 11.14. 21,478,000 03.06. 6,270,000 06.20. 7,500,000 08.10. 10,000,000 11.20. 26,000,000 04.27. 18,730,000 07.03. 10,000,000 08.26. 42,230,000 12.01. 80,018,000 05.04. 36,300,000 07.06. 15,465,000 08.27. 34,000,000 12.13. 51,800,000 05.20. 6,000,000 07.16. 6,000,000 09.02. 6,000,000 12.27. 29,747,500 05.26. 35,000,000 07.20. 14,800,000 09.10. 36,025,570 12.29. 41,000,000 05.27. 14,000,000 07.28. 29,500,000 ’98. 9.16. 27,600,000 ’98. 9.30. 20,020,000 ’98.10.02. 65,000,000 합계 999,909,495
(4)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석재원재료 및 상품의 수불장부를 별도로 기장하고 있지 않음을 임의로 확인(확인일: ’99. 4. 9.)한 사실과 발주서 28매와 상기(3)의 경리일보, 입금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자료상과 쟁점공급가액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이 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징빙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추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명자료(거래명세표, 작업발주서, 경리일보)를 검토한 바 그 해명자료가 필체 상이ㆍ입금표 임의작성 혐의ㆍ신빙성 없는 발주서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쟁점공급가액의 거래는 가공이라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가액 중 138,739,000원(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은 쟁점자료상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당좌수표ㆍ타인발행약속어음(액면금액 합계액 80, 689,000원)과 미확인 현금ㆍ수표(금액: 58,050,000원)의 증빙 및 명세를 제출하나, 제시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지급은행의 결재ㆍ교환ㆍ거래처 배서사항이 없는 등 그 증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라고 불수 없으며 현금결재는 증빙제시가 없고, 이 건 거래를 뒷받침할 장부(수불부, 거래처별원장, 금전출납부, 전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쟁점자료상은 실물 없이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및 수취한 자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실거래처인 청구 외 ○○석재 외 7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라며 855,212,311원(공급대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결재확인서, PC뱅크명세, 무통장입금, 약속어음, 입금표를 제시하므로 증빙서류를 심리한 바 다음과 같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수불부, 거래명세, 받을어음장, 거래처원장, 금전출납부, 전표, 현장작업일지, 증빙 등등)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석재 98. 8.10.자 약속어음으로 대금결재한 13,500,000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 (8)과 같이 실거래하고 비용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함.>
① PC뱅크명세, 무통장입금증: 예금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 외 이○○ㆍ문○○ㆍ강○○(일부증빙은 예금주확인이 불가능함)의 구좌에서 인출되어 송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금융 거래한 증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② 약속어음: 지급은행의 결재사항, 거래처배서사항, 교환사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가 없는 약속어음사본으로 실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 결재인지를 판단 할 수 없고.
③ 약속어음 중 청구 외 ○○석재(주)에 액면 5,000,000원 약속어음(’98. 9.29.자 ○○산업계발(주) 발행분)은 결재사항 및 배서사항으로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나 ’98사업연도 중에 청구 외 ○○석재(주)와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확인(’98. 1기 확정 2매 27,497천원, ’98. 2기 예정 2매 29,606천원)되므로 동대금결재의 매입거래사항을 기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쟁점공급가액의 거래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동 거래처로부터 거래하고 전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시 쟁점공급가액 거래를 실지거래라 주장하며 상기(3)과 같이 기 제출된 경리일보상 현금 결재한 사항이 <표1>과 같이 확인되나,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된 증빙과는 현금 송금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약속어음 등 결재방법이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8) 청구 외 ○○석재(대표: 서○○, 사업자번호: 000-00-00000, 사업장: ○○도 ○○시 ○○동 ○○번지)에 매입대금으로 ’98. 8.10.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면 13,500,000원(지급기일: ’98.11.30. 발행자: ○○종합건설(주), 지급점: ○○은행 ○○지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되어 사실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98사업연도 손금불산입처분한 515,062,000원 중 이 건 공급가액 12, 272,727원(13,500,000÷1.1)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석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전산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 외 ○○석재는 ’93.10. 5.부터 ’99. 3.31.까지 석제품제조업을 한 것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동 어음은 발행자인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청구법인이 물품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을 청구 외 ○○석재에 지급한 어음으로 ○○은행을 통하여 교환 결재된 사실이 이 건 약속어음의 교환인 및 이면 배서사항(1차배서인: 청구법인, 2차(최종)배서인: ○○석재)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사항으로 보아 이 건 약속어음 거래는 청구 외 ○○석재로부터 석재를 실지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98사업연도의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9)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유가증권 증빙 중 상기(8)의 약속어음액면 13,500,000원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외 ○○석재가 이건 ’98.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515,062,000원 중 12,272,727원을 제외하여 관련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이외 다른 금융자료 등의 증빙들은 그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 조사 시 제출된 쟁점공급가액 거래의 결재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심사청구 시 제시된 증빙 및 주장 사항이 서로 일치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불장부 등 증빙 및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