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사례임
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 4.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5,073,450원 및 1997년 1기분 4,550,000원과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30,103,1 20원 및 1997사업연도분 10,439,730원은 붙임 과세자료명세서상 거래의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축산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정○○ 등 4인에게 1996사업연도에 115,950,000원, 1997사업연도에 35,000,000원의 축산시설공사 관련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농어촌구조개선 지원사업 관련 축산시설공사자료)를 통보받아 1999. 4.15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5,073,450원 및 1997년 1기분 4,550,000원과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30,103,120원 및 1997사업연도분 10,43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12. 심사청구 하였다.
이 건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된 간이세금계산서 용지 등이 유출되어 임의적으로 사용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거래상대방 및 거래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시에서 수집된 과세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에 청구법인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업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6. 7. 1.부터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과 축산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축산 시설공사 시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시에서 수집)로부터 통보받아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매출누락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액단위: 천원) 거래일 성명 주소 판매제품 매출액 청구주장
96. 9.20. 정○○
○○시 ○○읍 ○○리 ○○번지 착유기외 29,000 거래사실 없음 97. 2.26. 거래분 28,500,000원은 정상신고
96. 9.20. 박○○
○○리 ○○번지 자동사료 금여기 냉각기 37,100 거래사실 없음 96.10. 5. 〃 〃 착유시설 토목공사外 30,000 〃 96.11.20. 최○○
○○동 ○○번지 착유시설 19,850 〃 계 115,950
97. 3.10. 손○○
○○리 ○○번지 컴퓨터 사료기 텐덤外 35,000 거래사실 없음 거래분 17,5 00,000원은 정상신고
○○세무서장이 ○○시에서 수집한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정○○ 등 4인은 당초 청구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세금계산서·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작성한 완료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청구 시 청구 외 정○○ 등 은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정○○ 등으로부터 징취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정○○ 등 4인간에 실제로 제품거래가 있었는지의 유무 및 정○○ 등 4인의 실제공사내역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전혀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과세자료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