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수액이 입금된 다음날 당초 입금자에게 전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일부 회수액이 입금된 다음날 당초 입금자에게 전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아래명세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97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99. 9.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35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공급자 공급가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11건 162,041,100 16,204,110 000-00-00000 (주)○○ ‘97. 4.12. 11,459,230 1,145,923 ‘97. 4.30. 10,954,610 1,095,461 ‘97. 5. 2. 9,876,590 987,659 ‘97. 5.24. 16,408,210 1,640,821 ‘97. 6.20. 11,312,400 1,131,240 000-00-00000 (주)○○상사 ‘97. 4.17. 20,258,400 2,025,840 ‘97. 4.30. 15,024,090 1,502,409 ‘97. 5.10. 18,459,600 1,845,960 ‘97. 5.30. 21,208,690 2,120,869 ‘97. 6.16. 11,827,500 1,182,750 ‘97. 6.30. 15,251,780 1,525,17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99. 9.11.)을 하기 이전인 ’99. 8. 9.에 쟁점가공매입액 중 150,000,000원(이하 “쟁점회수액”이라 한다)을 회수한 후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신고 시 미완성공사비로 계상한 129,258,735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세무조정하여 ‘99. 8.11. 적법하게 ’9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데도, 수정신고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8,245,21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법인22601-1229, 91. 6.21.)임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제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150,000,000원의 회수사실은 확인되나, 수정신고 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94.12.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94.12.22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기본통칙 제4-4-17의 2···32에 의하면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가 개정 (‘94.12.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95. 1. 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분 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신고 시에는 재무제표 수정사항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징세46101-187, ‘96. 1.18.)으로 이건의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지만 수정신고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사외로 유출된 쟁점가공매입액 178백만원(VAT포함)중 15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前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입금내역을 보면, 50백원은 ‘99. 8. 9.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조○○가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100백만원은 같은날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 겸 상기 조○○의 남편인 청구 외 유○○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前대표자 정○○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회수액을 前대표자 정○○이 아닌 現대표자 정○○이 청구 외 유○○, 조○○에게 대여한 것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금액을 인건비, 물품대금지급 등에 사용하였다면서 대체(출금)전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당초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회수액이 표시된 ○○은행예금통장 사본에는 ‘99. 8. 9. 150백만원이 입금된 내역만 있고 출금된 내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통장 원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회수액 150백만원 전액을 입금한 다음날인 ’99. 8.10. 청구법인의 의뢰로 상기 유○○의 ○○은행 ○○지점 계좌 (000-00-0000-000)로 모두 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회수액이 입금된 다음날 당초 입금자인 유○○(妻 조○○분 포함)에게 전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회수액을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추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