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 중 일부 회수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67 선고일 2000.03.10

일부 회수액이 입금된 다음날 당초 입금자에게 전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아래명세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97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99. 9.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35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공급자 공급가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11건 162,041,100 16,204,110 000-00-00000 (주)○○ ‘97. 4.12. 11,459,230 1,145,923 ‘97. 4.30. 10,954,610 1,095,461 ‘97. 5. 2. 9,876,590 987,659 ‘97. 5.24. 16,408,210 1,640,821 ‘97. 6.20. 11,312,400 1,131,240 000-00-00000 (주)○○상사 ‘97. 4.17. 20,258,400 2,025,840 ‘97. 4.30. 15,024,090 1,502,409 ‘97. 5.10. 18,459,600 1,845,960 ‘97. 5.30. 21,208,690 2,120,869 ‘97. 6.16. 11,827,500 1,182,750 ‘97. 6.30. 15,251,780 1,525,17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99. 9.11.)을 하기 이전인 ’99. 8. 9.에 쟁점가공매입액 중 150,000,000원(이하 “쟁점회수액”이라 한다)을 회수한 후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신고 시 미완성공사비로 계상한 129,258,735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세무조정하여 ‘99. 8.11. 적법하게 ’9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데도, 수정신고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8,245,21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법인22601-1229, 91. 6.21.)임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제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150,000,000원의 회수사실은 확인되나, 수정신고 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회수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94.12.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94.12.22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기본통칙 제4-4-17의 2···32에 의하면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가 개정 (‘94.12.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95. 1. 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분 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신고 시에는 재무제표 수정사항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징세46101-187, ‘96. 1.18.)으로 이건의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지만 수정신고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사외로 유출된 쟁점가공매입액 178백만원(VAT포함)중 15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前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입금내역을 보면, 50백원은 ‘99. 8. 9.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조○○가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100백만원은 같은날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 겸 상기 조○○의 남편인 청구 외 유○○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前대표자 정○○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회수액을 前대표자 정○○이 아닌 現대표자 정○○이 청구 외 유○○, 조○○에게 대여한 것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금액을 인건비, 물품대금지급 등에 사용하였다면서 대체(출금)전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당초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회수액이 표시된 ○○은행예금통장 사본에는 ‘99. 8. 9. 150백만원이 입금된 내역만 있고 출금된 내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통장 원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회수액 150백만원 전액을 입금한 다음날인 ’99. 8.10. 청구법인의 의뢰로 상기 유○○의 ○○은행 ○○지점 계좌 (000-00-0000-000)로 모두 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회수액이 입금된 다음날 당초 입금자인 유○○(妻 조○○분 포함)에게 전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회수액을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추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