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영업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63 선고일 2000.06.0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산과 직원 및 거래처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고 폐쇄한 경우 이에 대한 영업권을 계산하여 무상 양도한 영업권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본법인 ○○상사(주)의 ○○지점으로서, 청구법인 본사는 이를 1998. 9.30.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의 집기비품과 직원 및 국내외 거래처를 일본 본사가 100% 출자한 청구 외 ○○상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98. 4. 1.~1998. 9.30.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총괄주의 과세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무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441,770,926원(이하 “쟁점영업권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1998. 4. 1.~1998. 9.3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영업권가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의 사항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1999. 4. 7. 청구법인에게 1998. 4. 1.~1998. 9.30. 사업연도 법인세 171,801,9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영업권가액에 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430,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8. 9.30. 폐업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자산 등을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직원들은 청구법인을 전부 퇴사한 후 개별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만으로는 영업상의 가치가 없으며 관련세법에서도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업권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영업권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또한, 영업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 영업권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은 한일조세조약상 총괄주의 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국세청의 회신에서 영업권 평가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순손익을 구하여 영업권가액을 평가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매출거래에 대한 일본본사와 청구법인의 기능분석 결과 한국에서의 청구법인의 역할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귀속이익을 대한(對韓)매출과 수출매출의 매출총이익의 30% 상당액으로 하여야 하며, 자기자본 계산 시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세무신고용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 이래 자본이 사외유출(본·지점에서의 사외유출)된 바 없으므로 이 금액 즉 자기자본의 누적치를 자기자본으로 보던 가 또는 본점의 자기자본을 합리적으로 본점과 지점으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지점)에 배분된 자기자본으로 영업권이 계산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결과 청구법인이 다년간 국내영업활동을 통하여 누적된 영업기법과 그 기간 동안 확보하고 있던 우수거래선 및 국내시장상황·수요처·가격정보·경쟁업체 파악 등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결합요소가 일괄 이전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한국 내에서의 사업활동은 본사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활동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한국에서 본사 및 한국기업과 관련한 국내외 거래처물색·신용상태 파악·거래의 중개·알선 등을 수행함으로서 한국 내에서의 영업노하우 즉 영업권이 발생된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한 유상취득 영업권의 의미는 이를 양수한 개별기업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그 가액의 적정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엉업권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설립이래 과세소득에서 사외유출을 공제한 순손익의 누적치를 자기자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을 독립법인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배당으로 사외유출 되었을 수도 있고 부채가 많아 자기자본이 부수(△)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논리에만 집착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영업권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자산과 직원 및 거래처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폐쇄한 경우에 이를 사실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영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 것이 맞는지와

2. 영업권이 존재한다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시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의 계산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해위 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x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6 【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6호 생략

7.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제2항에 『영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3. 5.21. 설립하여 기계도매업 및 써비스 오파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1998. 9.30. 폐쇄하면서 청구법인의 자산과 직원 및 국내외 거래처를 1998.10. 1. 설립한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함으로서 국내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영업기법과 그 기간 중에 확보한 우수거래선 및 국내시장상황·가격정보·경쟁업체파악 등 영업권을 구성하는 결합요소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는 바, 이는 사실상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이 일본본사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활동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만으로는 가치가 없어 영업권이 발생 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한국 내에서의 본사 및 한국기업과 관련된 국내외 매출선 물색, 동 거래처의 신용상태 파악, 거래의 중개·알선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함으로서 한국 내에서의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노하우 즉 영업권이 발생되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 등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 거래선확보 등 영업상의 이점인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유상취득인 경우에 양수하는 측에서 그 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그 가액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영업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세무상 이에 대한 평가조차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영업권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사,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존재하여 이를 양도하였더라도, 그 가액의 평가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업권평가 산식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즉 총괄주의 과세방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영업권평가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순손익으로 하여야 하므로 (국업예규 46500-201, 1999.12.20.: 같은 뜻)이 취지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하면, 청구법인은 비록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결산을 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청구법인은 본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하여 매출거래에 대한 기능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 30%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한(對韓)매출과 수출거래 매출총이익의 30% 정도를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인식하여 순손익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그 근거자료로 제시한 거래의 기능분석은 청구법인 본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객관성이 없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30%’라는 기능분석결과를 근거로 국내에 귀속되는 이익을 매출총이익의 30%로 보아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규정에 의하면 영업권평가에 있어서의 자기자본은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래 청구법인의 세무상 이익에서 사외로 유출(본·지점에서의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누계액을 자기자본으로 하여야 한다고는 하나, 이미 총괄주의 과세방법에 의하여 신고된 국내 원천소득에서 다시 청구법인의 세무상 이익을 구한다는 것은 계산이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그 금액의 산출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 과세이익에서 배당으로 사외유출 되었을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부채가 많아 자기자본이 부수(△)로 산출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한 채 논리에만 집착된 이론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서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평가방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