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의 귀속연도를 착오계상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조정하여 경정할 수 없다면 기간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
손금의 귀속연도를 착오계상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조정하여 경정할 수 없다면 기간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
○○세무서장이 1999. 8.16.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83,775,140원, 동 농어촌특별세 4,175,63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8,630, 390원, 동 농어촌특별세 21,766,160원의 부과 처분은, 손금의 귀속시기 차이로 손금 조정한 연구개발비 327,559,811원(1995 사업연도에 174,405,657원, 1997 사업연도에 153,154,154원)은 당초 신고 내용대로 손금 귀속시기를 인정하고, 1997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 부인액 705,768,559원은 손금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소음방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청구법인이 1993년~1997년 사업연도에 확정된 비용 327,559,811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1997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 836,714,536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자산의 취득 및 부대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금액 130,945,797원을 차감한 705,768,559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9. 8.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83,775,140원, 동 농어촌특별세 4,175,63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8,630,390원, 동 농어촌특별세 21,766,1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심사청구 하였다.
(1)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1993년 사업연도 손금 해당분을 손금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과,
(2) 쟁점②금액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같은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 ․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 ․ 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 ․ 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4. 연구개발비: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 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3년에 181,817,850원, 1994년에 145,742,231원, 1995년 7,411,923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지급한 1995년 및 1997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기를 조정 결정하면서 1993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조정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에 영국의 P○○ Ltd. 지급하여야 할 미화 $195,000과 독일의 P○○ Gmbh.에 지급하여야 할 $396,234는 자동차 부분품 생산에 사용되는 H○○(차량 소음제거장치)의 제조와 관련된 Know-how와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금액 전부를 1997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②금액(미화 $591,234) 중 영국의 P○○ Ltd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장 H○○ 생산 라인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며, 독일의 P○○ Gmbh.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에 해당하므로, 즉시 상각의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1993년 사업연도 손금 해당분을 손금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비용 지급 시 손금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 세법에 의한 비용 확정 시 손금을 인식하는 것 및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 세액의 효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아 래 1). 청구법인 신고 내용(비용 지급 시 손금인식) (단위: 백만원)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손금금액 0 0 182 0 153 335 세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액효과 0 0 △54 0 △46 △100 2). 세법에 의한 계산(비용 확정 시 손금인식) (단위: 백만원)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손금금액 182 146 7 0 0 335 세율
세액효과 △58 △47 △2 0 0 △107 3). 처분청 결정 (단위: 백만원)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손금금액 0 182 7 0 0 189 세율
세액효과 0 △58 △2 0 0 △60 (1994년 손금 추인액 146만원을 착오로 1993년분 182백만원으로 계산)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손금 불산입한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면서 1993년 사업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아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손금의 귀속연도 착오로 비용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세금을 미리 낸 결과가 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경우, 기간 손익을 확정된 사업연도로 다시 귀속시켜 과세할 때에 이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조정하여 경정할 수 없다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기간 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과세의 합목적성과 과세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같은 뜻, 심사 법인 99-37, 1999. 4. 9.)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금액을 기계장치 등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영국의 P○○ Ltd.와 1996. 1.31. 체결한 Know-how 이전 계약서에 의하면, 영국○○는 청구법인에 H○○(소음제거)를 제조하기 위한 Know-how와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관련 정보, 설계, 제품의 검사, 제조, 생산방법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기술과 제조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미화 $195,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독일의 P○○ Gmbh.와 1996. 1.20. 체결한 Know-how 이전 계약서에 의하면 독일○○는 H○○(소음제거)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식, 비결과 관련한 정보, 제조 및 배합과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비법, 공식, 원재료 구성, 기술 및 제조 관련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미화 $396,234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영국의 P○○ Ltd.에 지급하여야 할 미화 $195,000은 청구법인의 ○○공장 H○○ 생산라인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공장 H○○ 생산라인에 대한 설계와 시공은 청구 외 ㈜○○기공에서 시행한 것임이 설계도면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금액은 H○○(소음제거)를 제조하기 위한 Know-how와 기술 정보 제공의 대가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에서 독일의 P○○ Gmbh.에 지급하여야 할 미화 $396,234는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독일의 P○○ Gmbh.에 지급한 $396,234가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은 대가가 아닌 H○○(소음제거)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식, 비결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청구 외 독일 ○○에 1999.12.22.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액을 일시 상각한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