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식대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55 선고일 2000.02.25

노임대장에는 노임을 제공한 일용노무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비용처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실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하수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노무비 141,457,872원, 장비사용료 19,300,000원 합계 160,757,8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8.1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3,402, 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통보한 쟁점금액이 실지 발생한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는 아니나, ○○공사의 원도급자인 (주)○○건설로부터 배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면서 외주가공비로 청구 외 정○○에게 16,000,000원, 최○○에게 75,000,000원 합계 91,000,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현장 인부 식대로 심○○에게 64,513,500원, 김○○에게 514,100원 강○○에게 4,000,000원 합계 69,027,600원 (이하 “쟁점식대”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정○○, 최○○에게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시공약정서, 거래사실확인원,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미등록사업자로써 현장 노무자의 책임자로 보여지며, 쟁점 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심○○ 등의 거래노트를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사실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정○○, 최○○등에게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의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노임단가 계약금액으로 16,000,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1998. 5.15.자 영수증상에도 “1,150,000원 ○○역 시공 노임분 가불한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은 공사현장 노무책임자(일명 십장)라고 보여지는 바, 건설회사가 십장에게 일괄도급을 주면 십장이 일용노무자를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건설회사는 십장에게 노임대를 지급하면서도 노임대장에는 노임을 제공한 일용노무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비용처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실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식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외 심○○의 거래노트에는 거래상대방이 (주)○○산업, ○○공업(주) 및 ○○굴착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수증에도 지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현장 근로자 식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김○○의 노트에는 사무실 식대, ○○사무실, 덤프 중식 정○○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영수증상 받은자가 안○○로 되어 있으며, 강○○에게 1998년 10월 및 11월 식대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시금액 4,000,000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에는 발행자나 지급받은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 현장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