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54 선고일 2000.02.25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영세업자들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부득이 노무비 지급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 손금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7,464,970원의 부과처분은,

1. 공사원가 168,146,3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하수도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8 사업연도에 가공노무비 262,707,475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9. 8.16. 처분청은 위 262,707,475원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7,464,97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가공노무비 262,707,475원 중 238,746,3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민원보상비 ․ 토지 등 사용료 ․ 외주공사비 및 현장인부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영세업자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노무비 지급으로 처리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노무비 262,707,475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확인한 다음 조세포탈 혐의로 처분청에게 고발을 의뢰하였던 바, 통보된 가공노무비 262,707,47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인건비』를, 제6호는『자산의 임차료』를, 제16호는『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청구 외 안○○ 등 22명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국세청 심사과)에서 위 22명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주장의 금액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심의 전화확인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근거로서 붙임 "당초 누락분 공사원가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수표 및 그 이면내용, 주민등록등본, 시공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치료비계산서, 거래노트, 합의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실제 지급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는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쟁점경비 중 청구 외 김○○에게 수해보상비로 지급한 16,000,000원은 1999. 4. 2. 합의하여 같은 날 지급한 것임을 관련 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전화확인 결과 청구 외 김○○도 이를 시인하고 있어 동 금액은 지급시점인 1999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무면허 하도급업자(일명 "십장"을 말함)인 청구 외 정○○ ․ 신○○에게 노임(외주공사비)으로 지급한 각 44, 600,000원, 10,000,000원의 합계 54,600,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건설회사가 십장에게 일괄도급을 주면 십장이 일용노무자를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건설회사는 십장에게 노임대를 지급하면서도 노임대장에는 노임을 제공한 일용노무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비용처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실상인 점에 비추어 위 54,600,000원은 이미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16,000,000원과 54,600,000원의 합계 70,6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경비 중 청구 외 김○○, 정○○, 신○○에게 지급하였다는 70,600,000원을 제외한 168,146,300원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영세업자들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등 하여 부득이 이를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168,146, 3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