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산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20 선고일 2000.01.07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시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고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7년 및 ’98년도 사료공동구매분을 조합원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 3 1.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에 의거 1%상당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 9.17. 청구법인에게 ’97년 사업연도 법인 세 71,593,169원, ’98년 사업연도 법인세 79,173,291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동구매의 거래형태로서 당초재화의 공급자가 조합 등(명의자)과 조합원의 관계는 단지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조합 등(명의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상품중개업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공동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미교부, 미제출에 대해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97년도 및 ’98년도 사료공동구매ㆍ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바, 구 법인세법(’98.12.31.개정 전)제66조에 의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산서교부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고, 발행한 계산서(계산서합계표)는 동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익년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1조 제14항에 의거 1%상당의 가산세에 해당된다.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97. 1. 1. 이후 최초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이 ’96.12.30.에 개정되었던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재정경제원 소비46015-53, ’96. 3.20.)에 의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6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부 주민등록분 으로 전체 합계만 기지되어 매출처별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9항 단서에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작성ㆍ교부 등】 제1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작성ㆍ교부 등】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기타참고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41조 【가산세】 제14항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한ㄴ 법인을 제외한다.) 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라고 규정하고,동항 제1호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시행령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제9항은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7년 및 ’98년 사료공동구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의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였으며,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매년 1.31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법 제41조 제14항에 의거 1% 상당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