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계속적 대여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익금한 사례
차입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계속적 대여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익금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인으로서, 1998.4.1~3.31 사업연도는 법인세과세표준을 △1,953,816,287,925원으로 하여 1999.6.26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청구외 최○○이 1988.1.31~1994.1.14 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180,952,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1999.8.13 청구법인에게 1998.4.1~1999.3.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28,506,452,634원 (1998년 귀속 22,706,073,456원, 1999년 귀속 5,800,379,178원)을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최○○에 대한 자금유출액인 쟁점금액은 지출당시 그 거래의 실질상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지출당시(1988.1.31~1993.1.14)의 근로소득이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국세부과가 불가하다.
3. 쟁점금액은 1998.6.3 이후에는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으로 채무자가 변경되었기에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면 1998.6.3 이후에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외 최○○이 가명인 명의로 대출받아 유용한 자금으로서 조사시 확인된 청구외 최○○의 대출금상환내역표 및 자필 메모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최○○에 대한 대여금이 분명하므로 이를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이 아닌 대여금으로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가산하여 1998.4.1~3.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부과제척기간은 1999.6.30 (1999.6.16 고지)이며,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도 제척기간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과
2.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3. 쟁점금액의 채무자가 변경된 1998.6.3 이후에도 이를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같은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호~3호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 및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1998.4.1~3.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1,953,816,287,925원으로 하여 1999.6.26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1988.1.31~1994.1.14 까지 가명인 청구외 강○○ 외 40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최○○에게 대여한 사실이 최○○의 개인대출금 및 상환내역표와 청구외 최○○의 자필메모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여금장에 계속하여 위 청구외 강○○ 등의 대출금 과목인 채권으로 기장처리되어 오다가 1998년 6월 관련기업인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 명의로 대체된 사실이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의 차입금 사용처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하여 차입신청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동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형식적으로 명의 변경된 기업들은 대출자금의 사용내역 및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자 영수증까지 청구법인에서 회수하였고, 청구외 (주)○○쇼핑외 6개법인은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당해 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고, 1998년 6월 형식적으로 명의변경된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의 대출금이자 납입내역에 의하면 1998.6월에서 12월 사이에 22,317,585천원이 일방적으로 수입계상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차입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최○○에 대한 계속적인 대여금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