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정상적인 법인의 차입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13 선고일 1999.12.17

차입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계속적 대여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익금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인으로서, 1998.4.1~3.31 사업연도는 법인세과세표준을 △1,953,816,287,925원으로 하여 1999.6.26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청구외 최○○이 1988.1.31~1994.1.14 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180,952,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1999.8.13 청구법인에게 1998.4.1~1999.3.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28,506,452,634원 (1998년 귀속 22,706,073,456원, 1999년 귀속 5,800,379,178원)을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최○○에 대한 자금유출액인 쟁점금액은 지출당시 그 거래의 실질상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지출당시(1988.1.31~1993.1.14)의 근로소득이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국세부과가 불가하다.

3. 쟁점금액은 1998.6.3 이후에는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으로 채무자가 변경되었기에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면 1998.6.3 이후에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외 최○○이 가명인 명의로 대출받아 유용한 자금으로서 조사시 확인된 청구외 최○○의 대출금상환내역표 및 자필 메모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최○○에 대한 대여금이 분명하므로 이를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이 아닌 대여금으로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가산하여 1998.4.1~3.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부과제척기간은 1999.6.30 (1999.6.16 고지)이며,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도 제척기간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과

2.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3. 쟁점금액의 채무자가 변경된 1998.6.3 이후에도 이를 청구외 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 같은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호~3호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 및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1998.4.1~3.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1,953,816,287,925원으로 하여 1999.6.26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1988.1.31~1994.1.14 까지 가명인 청구외 강○○ 외 40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최○○에게 대여한 사실이 최○○의 개인대출금 및 상환내역표와 청구외 최○○의 자필메모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여금장에 계속하여 위 청구외 강○○ 등의 대출금 과목인 채권으로 기장처리되어 오다가 1998년 6월 관련기업인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 명의로 대체된 사실이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의 차입금 사용처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하여 차입신청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동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형식적으로 명의 변경된 기업들은 대출자금의 사용내역 및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자 영수증까지 청구법인에서 회수하였고, 청구외 (주)○○쇼핑외 6개법인은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당해 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고, 1998년 6월 형식적으로 명의변경된 청구외 (주)○○사외 8개법인의 대출금이자 납입내역에 의하면 1998.6월에서 12월 사이에 22,317,585천원이 일방적으로 수입계상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차입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최○○에 대한 계속적인 대여금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