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구입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로 구입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알류미늄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1998. 1.13.부터 1998. 3.30. 사이에 자료상인 ○○산업(대표 이○○)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0,368,0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 8.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423,830원과 부가가치세 14,347,8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2. 심사청구하였다.
○○산업의 영업부장인 김○○가 저렴한 가격으로 알루미늄 인고트를 팔겠다 제의해 옴에 따라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계량증명과 입금증 등으로 사실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산업(대표 이○○)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하여 실제의 실물구입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산업은 완전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산업으로부터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로서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 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두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산업(대표 이○○)으로부터 받은 매입계산서상 품목인 알루미늄 인고트의 쟁점매입금액 110,368,090원을 ○○산업의 영업부장 김○○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그 대금인 121,404,899원(VAT 포함분)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① ○○산업(대표 이○○)은 보일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7. 6. 1.)한 후 제조장 없이 1년 3개월 동안 ○○광역시 인근과 ○○도 ○○시 등지로 6차례 사업장 이전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계속하여 ○○세무서장이 1999. 3.30.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사업자등록한 뒤로 보일러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는 관련성이 없는 업종임을 알 수 있고,
② 세금계산서대로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청구주장하는 거래일자별 알루미늄 인고크 거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수불부와 금전출납부 등의 장부와 증빙 등의 근거서류를 청구법인인 제시하지 못하며,
③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알루미늄 인고트가 어떤 납품처의 무슨 제품의 제조용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며,
④ 청구법인은 당초 자료상인 ○○산업과 거래를 하면서 받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어떤 거래처와의 거래분인지를 알 수 없는 계량증명서만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나, 쟁점매입금액의 실물을 어떤 매입처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구입하여 어떤 납품처에 납품할 무슨 제품의 제조용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실물구입을 주장하는 알루미늄 인고트가 실제로 구입·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