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용역 제공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경영자문용역 제공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금융(주)에 경영자문료로 아래 명세와 같이 지급한 ‘96사업연도 31,945,205원, ’97사업연도 224,909,100원, ‘98사업연도 190,186,785원 합계 447,041,09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실제 제공받은 용역이 없는데도 지출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99. 8.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6사업연도 12,578,130원, ’97사업연도 81,302,430원, ‘98사업연도 63,367,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거 래 내 용 비 고 지급일자 계 약 기 간 금 액 합계(6건) 447,041,090 ‘96.11. 8. ‘96.11. 8.-’97.11. 8. 80,000,000 경영자문수수료 ‘96.11. 8. ‘96.11. 8.-’97.11. 8. 40,000,000 경영자문제공료 ‘97.11. 8. ‘97.11. 8.-’98. 4. 8. 105,000,000 경영자문수수료 ‘98. 4. 8. ‘98. 4. 9.-’98. 7. 8. 80,000,000 경영자문수수료 ‘98. 7. 8. ‘98. 7. 9.-’98. 8. 8. 22,294,520 경영자문수수료 ‘98. 8. 8. ‘98. 8. 9.-’98. 9. 8. 19,746,570 경영자문수수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인공눈썰매장 및 인공스키장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청구 외 ○○금융(주)와 경영자문 및 용역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계약내용대로 경영자문을 받고 그에 따른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상대방인 위 ○○금융(주)에서는 자문용역제공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정당한 거래인데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당초 조사 시 쟁점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청구 외 ○○리조트개발(주)에 주식 30만주(액면가 15억원)를 ‘96.11. 8. ○○금융(주)에 양도하면서 쟁점수수료를 경영자문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변칙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에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생략)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이하생략)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괄호생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하생략)
3. 법인의 출자자(괄호생략)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괄호생략)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3항에서 『영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면서 ○○(주)와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 눈썰매장 현황보고, ○○호텔매입검토안인 현황분석요약표, ○○금융(주)가 발행한 계산서, 거래확인서, 대금입금관련 은행예금통장사본과 전표를 제시하여 살펴본 바, 계약내용대로 수수료가 수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인공눈썰매장 및 인공스키장을 설치하려는데 대한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증빙 중 일부로 제시하는 “눈썰매장현황보고”는 관련전문서적의 내용을 발췌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내용이 미흡하고, 호텔매입검토안이라며 제시하는 “○○호텔 현황분석요약표”는 자산, 부채, 자본 현황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자문수수료에 대응하는 경영자문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