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원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05 선고일 2000.04.21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당초 ○○종합건설(주)에서 1999. 9. 2. 법인명을 ○○종합건설로 변경)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1997사업연도에 ○○공영(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0,000원, (주)○○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9,995,000원, ○○산업개발(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2,000원과 1998사업연도에 ○○목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0,000,000원 합계 199,997,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8. 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561,987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91,98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997사업연도에 ○○공영(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0,000원과 1998사업연도에 ○○목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라 한다)은 청구 외 (주)○○으로부터 1997사업연도에는 철재를, 1998사업연도에는 합판을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은 주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9. 3. 5. 폐업한 자이며, 동 법인의 1997~1997사업연도 거래처별 매출·매입을 분석하여 보아도 건축자재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만으로는 청구 외 (주)○○으로부터 철강 및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철강 및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임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의 사업자기본상을 조회한 바 업종을 도·소매 주방기구, 잡화, 건축자재, 무역업으로 하여 1997. 8.25. 개업하고 1999. 3. 5. 폐업하였으며,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항을 조회한 바 매입처는 (주)○○종합유통, (주)○○상사 등 주로 건강보조식품 및 주방용품 도·소매업체이며, 매출처는 ○○종합유통, (주)○○종합유통 등 대부분 주방기구 도매업체이고, 철강 및 합판을 취급하는 거래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철강 및 합판을 (주)○○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거래사실확인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들 증빙서류는 철강 및 합판을 (주)○○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는 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주)○○은 매출·매입처 모두 철강 및 합판과는 상관없는 주방기구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체로 확인되고 있는 바, 객관적으로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청구 외 ○○(주) 및 ○○목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