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방수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노무비 중 91,015,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청구외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130,458,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청구외 ○○상사로부터의 매입금액 30,850,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이라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자산누락 10,562,331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1999.8.5. 청구법인에게 1996~1998 사업연도 법인세 71,041,490원(1996년 7,020,470원, 1997년 24,085,030원, 1998년 39,935,990원) 및 1996년 제2기, 1997년 제2기,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08,440원(각 4,010,500원, 8,144,100원, 4,553,840원), 합계 87,74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하였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제3호는『인건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금액에 대하여 1998년 10월~12월 청구외 (주)○○공영 ○○현장의 총 매출액이 38,030천원인 반면 일용노무비를 70,00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동 기간의 청구법인 총 매출액이 448,206천원에 불과함에도 일용노무비로 499,011천원이나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기성고에 의하여 매출액이 산출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1금액은 가공계산된 노무비로 보여지고, 1996년~1998년 동업종 평균 노무비 지급액이 매출액 대비 각 51.7%, 50.8%, 40.5%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각 63.4%, 74.4%, 80.4%나 되고,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11월분 노무비를 12월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부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1998년 11월분 노무비로 얼마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로서 1999.8.13. 작성되었는바, 11월분 노무비를 12월에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도 아니고, 인부들이 약 9개월 전의 노임 수령액을 기억해 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동 확인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달리 동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은 자료상 혐의법인으로서, 갑근세 등 신고납부 사실이 없고,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후 무납부하여 관할인 ○○세무서에서는 179,770,77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996 사업연도말 재고자산이 없고 1997년 제1~2기 매입액이 102,431,275원에 불과함에도 동 기간의 매출액은 1,183,145,850원이나 되고, 또한 1997년 1/4~3/4분기 매출액이 각 4,094,500원, 12,908,350원, 48,190,750원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4/4분기 매출액은 1,117,952,250원이나 되며, 당초 1998년 제1기 매출액을 20,345,37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9.1.25. 동 매출액이 589,256,770원이라고 수정신고하는 등 동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동 업체와의 거래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 130,458,000원 중 극히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대금 지급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실물거래 및 대금지급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심사청구시 동 대금 지급근거로서 제시한 어음 2매 각 1998.7.22. 발행 10,824,000원, 1998.8.14. 발행 7,656,000원에 대한 이면기재내용(청구외 (주)○○이 어음 이면에 배서한 내용) 등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2금액이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3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상사 또한 자료상 혐의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사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3금액도 가공거래라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1ㆍ2ㆍ3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