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이 법원에 완납됨에 따라 경락허가결정이 난 시점을 경락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사례
경락대금이 법원에 완납됨에 따라 경락허가결정이 난 시점을 경락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1999. 8. 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특별부가)세 509,936,3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산 ○○번지에서 벽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3.11.15. ○○도 ○○시 ○○동 ○○번지의 대지 16,589㎡을 취득하여 그 중 16,494.6㎡ 지상에 공장건물 9,465.7㎡(이하 “신 공장”이라 한다) 을 1994.11.15. 준공하여 1995. 2.24. 지점법인을 설립(1997.12.10. 본점으로 변경)한 후, ○○도 ○○군 ○○읍 ○○리 ○○번지 외 4필지 상 기존공장 대지 4,926㎡ 건물 4,084.85㎡(이하 “구 공장”이라 한다)을 1996. 9.17. 양도(경락)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 없이, 1996. 6.29. 구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감면(과세이연)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구 공장의 양도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청산일 1996.10.16.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1997. 3.31.)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구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신청하였으므로, 과세이연(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세이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9. 8. 9. 법인(특별부가)세 509,936,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 4. 심사청구 하였다.
구 공장은 경락되어 1997. 2.20.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1997. 2.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1996.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과세이연(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그 양도시기를 1996.10.16.로 잘못 보아 과세이연 신청을 해태하였단 이유로 과세이연(감면)하지 아니하고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 처분청의 과세근거 중 신 공장의 일부(1008㎡)를 임대용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감면배제대상으로 보아 전체를 감면배제 한다고 하였으나, 임대면적이 신 공장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감면배제 되어야 한다)
구 공장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1997. 1.28. 경락허가결정되고 1997. 2.20. 소유권 이전되었더라도, 양도대금의 사실상 잔금청산일인 1996.10.16.이 구 공장의 양도시기이고, 청구법인은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당초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액과 세액의 신고기한(1997. 3.31.)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구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감면)신청하여, 과세이연(감면)대상이 아니므로 (1991. 1.29. 법인22601-203호 같은 뜻),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감면)하지 아니하고,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경락된 구 공장의 양도시기가 1996.10.16.인지 여부와
(2) 양도시기가 1996.10.16.인 경우,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감면)하지 아니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 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하 단서생략)
3. ~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1994.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 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이하 이조에서 “신공장”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1조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을 1996.12.31. 법률 제5195호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항에서『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항(이하 생략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의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령 제68조 제2항과 같은령 제30조 제4항 제3호에서『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과세이연세액)은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과세요건 중 구 공장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의 구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내역을 살펴본다.
① 1996.11.14.: ○○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 권리자 -○○건설(주))되었고,
② 1997. 1.28.: 청구 외 ○○건설(주)에게 경락대금 2,143,000,000원으로 낙찰허가 결정되어,
③ 1997. 2.20.: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하였고, 같은 날에 그 경락대금을 ○○지방법원에서 배당한 결과, ○○세무서와 청구 외 ○○건설(주) 등에 배당되었음을 알 수 있고,
④ ○○지방법원의 경매절차와 경락조건에 따라 그 경락대금이 법원에 완불된 후인 1997. 1.28.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따라 매각(경매)거래가 확정되어 1997. 2. 20. 구 공장이 낙찰자인 청구 외 ○○건설(주)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실제의 잔금청산일인 ‘96.10.16.이 구 공장의 양도시기라는 의견을 살펴본다.
① 1995.12.12.: 청구 외 (주)○○건설에 2,143,000,000원(잔금예정일 1993. 9. 17.)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215,000,000원을 약속어음 100,000,000원과 115,000,000원짜리로 2매 받아, 각각의 어음지급기일에 따라 100,000,000원은 1995.12.22.에, 115,000,000원은 1996. 1.13.에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② 1996. 6.12.: 같은 금액인 2,143,000,000원의 양도대금으로 청구 외 ○○건설(주)와 청구 외 (주)○○건설 2법인에 양도하기로 청구법인과 변경계약(잔금예정을 1996.9.17)하였다가,
③ 1996.10. 1.: 같은 금액인 2,143,000,000원의 양도대금으로 청구 외 ○○건설(주)가 구 공장을 단독 취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변경계약(중도금 예정일 - 1996.10.16, 잔금 예정일 - 1996.12.21.)하면서 위 ①의 계약금 215,000,000원을 승계 받았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확인되고,
④ 1996.10.10.: 청구법인의 부도로 어음과 수표의 거래가 정지되자 (1996년 10월에 ○○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⑤ 1996.10.12.: 청구법인과 구 공장을 단독 취득하기로 변경계약한 청구 외 ○○건설(주)는 구 공장에 새로이 근저당설정(채권최고금액 3,000,000,000원)하였고,
⑥ 1996.10.16.: 구 공장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변경계약한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구 공장 매매대금(중도금) 1,928,000,000원을 수령하며, 이미 구 공장에 대하여 포괄근저당 설정하였던 (주)○○은행에 전액 변제하고, (주)○○은행의 근저당을 모두 해지한 후,
⑦ 1996.11.14.: 구 공장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변경계약한 청구 외 ○○건설(주)가 양도대금이 전액(잔금 2,000,000원) 수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임의경매신청하여, 위 (1)과 같이 ○○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절차에 따라 1997. 1.28. 경락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⑧ 청구법인은 구 공장이 청구 외 ○○건설(주)에 경락된 후인 1997년 3월 위④ 의 법정관리신청이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화의신청하여, 1997.11.15.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를 받아 화의절차 중(4년 거치 8년 상환)에 있다.
⑨ 청구법인과 당초계약자 청구 외 (주)○○건설 단독에서 청구 외 ○○건설(주)와 청구 외 (주)○○건설 2인 공동취득자로 바뀐, 위 ②의 1996. 6.12.자 변경계약(잔금예정일 1996. 9.17.)은이행되지 아니한 채 위③의 청구 외 ○○건설(주) 단독취득자로 계약변경 되었으나, 역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1)과 같이 경매절차에 따라 청구 외 ○○건설(주)에 1997. 1.28. 경락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위 ③의 1996.10. 1.자 변경계약한 중도금 수수일자, 즉 1996.10.16. 포괄근저당설정권자인 (주)○○은행에 우선 변제한 중도금 1,928,000,000원 수령일자를 사실상의 잔금 청산일로 보고 1996.10.16.을 구 공장의 양도시기로 보아, 구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6. 1. 1.~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로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구 공장에 대한 경락대금이 ○○지방법원에 완납됨에 따라 경락허가결정이 난 1997. 1.28.을 구 공장의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행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일자를 잔금청산일로 보고 경락대금을 양도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귀속 사업연도의 오류로써, 당초의 처분은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되고, 이 건 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쟁점(2), 즉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