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의 불특정신탁 및 개발신탁업무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투자신탁의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은 인가의 사업수익에 해당함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의 불특정신탁 및 개발신탁업무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투자신탁의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은 인가의 사업수익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일본투자자와 국내투자자의 합작 계약에 따라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고도기술이 필요한 브라운관의 전자총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의거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94년~’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신고 하였으나, 감사원이 ○○지방국세청 감사시 신탁예금이자는 비감면소득이라고 지적하여, 처분청은 1999.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5년 사업연도 7,850,690원, ’96년 사업연도 4,276,601원, ‘97년 사업연도 15,751,660원, ’98년 사업연도 175,857,100원 합계 203,736,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를 감면 받는 법인이 감면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정상적인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고정자산 및 기술에 재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결산이 확정되어 배당지급이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투진361-3474, 84.12.14)되는 것이나 이 자금을 일시적으로 신탁예금에 가입하고 발생된 이자는 신탁예금을 특정목적의 투자활동으로 해석하여 인가외 사업소득으로 감면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투자기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인가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89.6.21 설립된 법인이며, ’90.11.23 외자도입법에 의거 재무부에 등록된 법인으로 ‘94.1.1부터 외자도입법제14조제1항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인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종적립신탁 및 불특정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인가사업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 계산시 합산하여 감면을 받았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법인세의 감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 3. 생략” 제2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한 소득세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므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3항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금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이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불특정신탁 및 개발신탁업무등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되는 업무내용이므로 이러한 신탁에 따른 이자수입은 인가외 사업에 해당되고, 투자신탁에의 예탁수익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회사가 수탁자금을 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입을 투자가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방식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수익도 인가외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것(투진361-235,1983.9.8)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일본투자자와 국내투자자의 합작 계약에 따라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고도기술이 필요한 브라운관의 전자총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외자도입법제14조제1항에 의거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94년~’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신고 하였으나, 감사원이 ○○지방국세청 감사시 신탁예금이라는 비감면소득이라고 지적하여, 처분청은 신탁이자 ‘95년 사업연도 27,830,452원, ’96년 사업연도 14,116,489원, ‘97년 사업연도 69,344,171원,’98년 사업연도 803,280,192원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1999.8.9 청구인에게 ‘95년 사업연도 7,850,690원, ’96년 사업연도 4,276,610원, ‘97년 사업연도 15,751,660원, ’98년 사업연도 175,857,100원 합계 203,736,0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통상적인 금융활동대상인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동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사업인가 소득에 포함되나,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불특정신탁 및 개발신탁업무등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되는 업무내용이므로 이러한 신탁에 따른 이자수입은 인가외 사업수익에 해당되고, 투자신탁의 예탁수익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회사가 수탁자금을 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입을 투자가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방식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수익도 인가외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것(투진361-235,1983.9.8)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탁이익을 인가외 사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