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제 명의가 다른 금융자산 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98 선고일 1999.12.17

법인명의로 금융자산에 가입하였으나 주주임원 개인의 자산임이 판명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주문

○○ 세무서장이 1999.6.15. 및 1999.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5사업년도 156,193,510원, 1996사업년도 13,514,250원 및 1996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79,254,790원의 부과처분은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1995사업년도 380,000,000원, 1996사업년도 50,000,00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다음의 금융자산(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은행 ○○지점, 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만기에 해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계 좌 번 호 금 액 신규일 만기일 000-00-0000-000 50,000,000 95.11.1 96.1.4 000-00-0000-000 50,000,000 95.11.16 96.1.16 000-00-0000-000 50,000,000 95.11.20 96.1.25 000-00-0000-000 50,000,000 95.11.30 96.1.31 000-00-0000-000 50,000,000 95.12.8 96.2.9 000-00-0000-000 50,000,000 95.12.19 96.2.17 000-00-0000-000 80,000,000 95.12.28 96.2.28 000-00-0000-000 50,000,000 96.1.3 96.3.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쟁점금융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고 1999.6.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1999.6.15. 법인세 1995사업년도 156,193,510원, 1996사업년도 13,514,250원, 1999.7.16. 1996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79,25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익금 가산 손금 가산 조 정 내 용 금 액 처분 금 액 처분 1995 380,000,000 유보 가입금액(자산누락) 1996 50,000,000 유보 가입금액(자산누락) 430,000,000 상여 430,000,000 유보 인출금액(만기해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융자산은 만기시 청구법인 명의로 해약ㆍ인출되었으나 쟁점금융자산의 신규개설시점은 청구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전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주주임원 청구외 김○○ 개인의 자금이 입금된 것이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융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일 자산누락에 해당된다면 김○○ 개인의 가수금(부채)이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서 만기시 해약ㆍ인출하여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내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원칙적으로 비실명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가입 및 해지 등의 금융거래가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된 점으로 보아 쟁점금융자산이 김○○ 개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자산 및 그 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수금도 당초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융자산이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장부상 자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주주임원 김○○ 개인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만기시 청구법인 명의로만 해약하여 인출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김○○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해지자 거래원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0)과 ○○은행 ○○지소 및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은행 ○○지점 입금 확인)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주주임원인 김○○의 자금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입일 계 좌 번 호 금 액 가입자금 비 고 95.11.1 000-00-0000-000 50,000,000 수표 36,600,000 수표 13,400,000

○○은행

○○은행 95.11.16 000-00-0000-000 50,000,000 수표 19,900,000 수표 22,600,000 현금 7,500,000

○○은행

○○은행 95.11.20 000-00-0000-000 50,000,000 수표 25,000,000 현금 25,000,000

○○은행 95.11.30 000-00-0000-000 50,000,000 수표 50,000,000

○○은행 95.12.8 000-00-0000-000 50,000,000 수표 5,300,000 수표 28,000,000 현금 6,700,000

○○은행

○○은행 95.12.19 000-00-0000-000 50,000,000 수표 33,400,000 수표 10,900,000 현금 5,700,000

○○은행

○○은행 95.12.28 000-00-0000-000 80,000,000 수표 45,626,068 현금 34,373,932

○○은행 96.1.3 000-00-0000-000 50,000,000 현금 50,000,000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류판매업(주유소업)을 목적으로 1995.11.29. 설립하여 1995.12.10.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그 子인 김○○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금융자산의 거래사실에 대한 ○○은행 ○○지점의 확인서(1999.9.2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5개 계좌 25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전에 김○○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나머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후 만기시 해약ㆍ인출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계 좌 번 호 금 액 신규일 만기일 개설인 해지인 000-00-0000-000 50,000,000 95.11.1 96.1.4 김○○ 청구법인 000-00-0000-000 50,000,000 95.11.16 96.1.16 〃 〃 000-00-0000-000 50,000,000 95.11.20 96.1.25 〃 〃 000-00-0000-000 50,000,000 95.11.30 96.1.31 〃 〃 000-00-0000-000 50,000,000 95.12.8 96.2.9 〃 〃 000-00-0000-000 50,000,000 95.12.19 96.2.17 청구법인 〃 000-00-0000-000 80,000,000 95.12.28 96.2.28 〃 〃 000-00-0000-000 50,000,000 96.1.3 96.3.11 〃 〃

(3) 청구법인의 1995.12.10. 현재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50,000,000원이고 1995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177,454,837원(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 70,137,648원), 매입액이 286,028,656원(연도말 외상매입금 잔액 192,448,235원), 순이익이 3,713,997원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설사,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금융 자산에 가입(일부)하고 해약하여 자금을 인출하였지만 위에서 살펴본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직후(1개월내)인 95.11.1~96.1.3 기간동안 가입된 쟁점금융자산 430,000,000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 명의의 통장 사본과 쟁점금융자산의 가입은행이 확인한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 개인의 자금으로 쟁점금융자산에 가입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김○○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료등으로 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쟁점금융자산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가입된 자산이나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