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설계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96 선고일 2000.01.07

수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8. 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6사업연도 법인세 72,261,8 20원은 건축설계수입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170,067,000원을 ’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건설산업(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와 ○○산업(주)(이하 “○○산업” 이라 한다)가 각각 1/2씩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설하는 ○○시 ○○택지개발지구4블럭아파트(이하 “○○지구아파트” 라 한다)설계용역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법인명 일정

○○건설 ’96. 9. 3.계약

○○산업 ’96. 8.29.계약 합계 527,200,000 421,764,000 계약시 153,057,000 105,441,000 사업승인신청시(’96.11.18.) 204,076,000 105,441,000 사업승인완료시(’96.12.24.) 170,067,000 84,353,000 시공도면(실시설계도면)납품시(’97. 4. 8.)

• 84,353,000 사용검사필증교부시(’98년 준공)

• 42,176,000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97. 1.9. 지급받아 ’97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170,067,000원(이하 “쟁점설계비”라 한다)은 당초계약상 지급 받기로한 날이 속하는 ’9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금액을 ’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접대비 13,156,852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99. 8. 3. 청구법인에게 ’96사업연도 법인세 72,261,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기업회계기준에 용역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지구아파트는 동일단지 아파트라서 설계도면을 일괄 작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산업에 비해 유리한 대금지급조건으로 계약하였을 뿐 용역의 공급은 두 회사에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실시설계도면을 ○○산업에는 ’97. 4. 7, ○○건설에는 ’97. 4. 8.에 각각 납품완료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97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데도 당초 받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설에 대한 설계용역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사업승인시(’96.12.24.) 받기로 한 쟁점설계비 170,067,000원을 ’9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설계비를 ’96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항에서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제4항에서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 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6.12.24. ○○광역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승인서(번호:00-0)와 ○○지구아파트배치도에 의하면, ○○건설과 ○○산업이 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두 회사와 각각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97. 4. 8. ○○산업에 발송한 ○○택지개발지구 4블럭 ○○․○○APT 신축공사 설계비청구서에 의하면 ’97. 4. 7. 시공도면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97. 4. 9. ○○건설에 발송한 ○○택지개발지구 ○○․○○APT 신축공사 실시설계도면납품에 의하면, ’97.1.23.부터 ’98. 4. 8.사이에 실시설계도면의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법인46012-3341, ’96.1 2. 3.)인 바, 기업회계기준 제37조(매출수익의 실현) 제3항에서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이 쟁점설계비를 ’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건설에 대한 실시설계(시공)도면의 납품이 ’97. 4. 8.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의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9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