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그룹의 동일 계열회사이고 상장법인인 (주)○○화학(당초 (주)○○제철화학에서 1999. 1.21.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1998. 5. 9. 인수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시세는 당일 종가가 1,660원 으로 전환가액 5,000원의 35%수준이며, ○○그룹의 부도설이 있어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 947,819,37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9.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10,10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하였다.
(1)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 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같은 뜻: 대법원99다18435, 1999. 6.25.),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주당경상이익과 주당순이익을 주기로 표시할 때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수의 증가를 예상하여 주당경상이익을 각각 희석화하여 희석주당경상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각각 손익계산서에 주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전환사채 인수 당시 발행회사의 증권거래소 종가가 1,660원~2,000원이고 ○○그룹의 부도설로 발행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데도 전환가액을 5,000원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금의 대여로 보았으나,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기 위하여는 회사가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득하도록 상법 제417조 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할인발행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주가가 액면가액 미만이나 전환사채가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한 예((주)○○의 경우 1998. 5. 6일 전환사채를 5,000원에 발행하였으나 당시 주가는 1,710원이었으며, ○○산업(주)의 경우 1998. 6.11. 전환사채를 5,000원에 발행하였으나 당시 주가는 1,540원이였음)는 다수이며, 법원에서 인가한 방식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당시 주가를 산정하면 5,212원으로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바, 단지 당시의 주가가 액면가액 이하인데도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사채를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3) 1998. 5월 당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대기업까지도 부도발생설이 난무하였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적대적 M&A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서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 시기였으며, 청구법인이 속해있는 ○○그룹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량기업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주) 3사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재편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 바, 이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어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청구외법인은 1998. 1~3월까지 회사채 90억원과 단기차입금 약 8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약 140억원이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도 ‧ 기별 순자산도 1997년 말 784억원, 1998. 3월말 840억원, 1998. 6월말 693억원 등으로 당시 자금사정이 좋았으며, 1998년 상반기 영업실적도 경상이익이 198억원으로 증가율 상위 30개사 중 26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생존은 물론 향후 성장성도 뚜렷한 우량기업이었고,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3사가 1998.10.14.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확정된 바와 같이 발행법인은 현재까지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1999. 1.15.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쟁점전환사채는 보유금융기관이 만기 시 연장 또는 중장기대출로 전환한다고 하여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전환사채는 부도를 막기 위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그룹 전반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3사를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고, 3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와는 달리 기업이 특정 개인 등에게 직접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금대여 성격이 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가는 1998. 5. 2일 2,000원, 1998. 5. 8일 1,710원, 1998. 5. 9일 1,660원 등이었으며, IMF로 인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주가하락은 물론 당해 그룹의 부도설로 인하여 당시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고,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지 3일 후인 1998. 5.12. 그룹이 부도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전환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발행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 바,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제1항에서『회사가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470조 【총액의 제한】 제1항에서『사채의 총액은 최초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제3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쟁점전환사채)인수 약정서에 의하면, 사채의 권면총액은 10,000,000,000원, 사채의 이율은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2001. 5. 9.까지 연 0%로하며, 전환청구기간에 전환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5%로 하고,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2.9%를 2001. 5. 9.에 일시 상환하며, 전환조건에는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5,000원으로 하고, 전환청구기간은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999. 5.10.)로부터 상환기일의 1개월 전일까지(2000. 4. 8.)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기업개선계획 확정내역에 의하면, ○○그룹 중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주) 3사가 1998.10.14. 기업개선작업 대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1998.11.24. 약정한 기업개선계획 약정서에 의하면, 사모사채는 중장기대출로 전환하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무보증전환사채는 만기 시 주식으로의 전환을 금지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9. 1.15.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은행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서에 의하면, 사모사채는 보유 금융기관이 만기 시 연장 또는 중장기대출로 전환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전환사채는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1,660원~2,000원에 불과하고, 당해법인 소속 그룹의 부도를 예상할 수 있는 IMF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전환사채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에서 연 이자율을 0%(단, 만기 시 보장수익률 연복리 15%)로 하고, 전환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모전환사채로서 기업구조개선 약정에 의하여 주식전환이 금지된 전환사채인 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는 것(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를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