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택재개발조합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92 선고일 2000.03.24

주택재개발조합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주문

처분청이 1999. 9. 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67,339,5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는 조합법인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의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1998. 1.31.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67,339,59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1999. 9. 9. 쟁점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관계법령의 개정(신설)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이 없는 매입처별계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은 매년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에 대하여,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서『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고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 제8항에서『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대하여, 같은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제2항에서『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서『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벌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2) 그 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3) 청구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님과 청구법인에서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1998. 1.31.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4) 청구법인이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5) 이 건 부과와 관련된 처분청의 당초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1998. 1.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 1. 1.~1997. 12.31. 사업연도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사업기간을 달리하여 잘못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따라서,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분 매입처별계산서 미제출가산세로 과세한 당초의 부과처분은,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로 따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외의 다른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