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질권설정을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출받도록 한 것은 자금대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예금에 질권설정을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출받도록 한 것은 자금대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95~’98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조사결과에 의하여 ①청구법인이 청구 외 ○○상호신용금고 등 7개 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을 하여 질권을 설정한 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관광이 대출받도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붙임 예금담보지원명세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지급이자 부인액 ‘95사업연도 155,180,685원, ’96사업연도 487,321,288원, ‘97사업연도 808,28 3,879원, ’98사업연도 446,069,461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②구축물(파일공사비)을 기계장치로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 구축물로 상각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95사업연도 84,575,524원, ’96사업연도 63,191,508원, ‘97사업연도 196,452,093원, ‘98사업연도 579,681,959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③미수이자, 채무면제익, 대손상각비, 지급이자, 여비교통비 등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하여 ’99. 8.14. 청구법인에게 ‘95사업연도 법인세 110,647,660원과 농어촌 특별세 5,274,630원, ‘96사업연도 법인세 235,551,630원, ’97사업연도 법인세 370,65 8,85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751,596,08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8.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의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행위는 상호신용금고를 매개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이므로 동 담보 제공한 예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한 지반에 신설한 기계장치의 하중 때문에 설치한 파일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로 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이며,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액을 재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을 하고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관광이 대출받도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기계장치의 하중 때문에 설치한 파일은 기계장치인지, 아니면 구축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 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9항에서『영 제4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 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적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담보제공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규제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정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날 그 정기예금액에 질권을 설정한 후 붙임예금담보지원명세서와 같이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관광이 대출받도록 한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매개로 한 우회적인 형태의 자금지원으로서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담보제공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손금 불산입】 에서『다음 각 호의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2호에서『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괄호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계설치를 위한 파일공사비는 기계장치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건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한도액 감소분을 손금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파일설치비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연약지반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기초파일을 시공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기계설치를 위한 파일은 준영구적으로 사용되며 파일위에 설치한 기계장치를 폐기한다 하여도 파일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일은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일 설치비 등 기초공사가액을 기계장치에 계상할 것인가 구축물에 계상할 것인가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기계장치의 하중 때문에 설치한 파일은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관행이므로(기업회계기준예규 기일 186-429, ‘96. 9.11.)쟁점 파일설치비 등을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시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