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84 선고일 1999.12.03

자산과 부채 실사 당시 대표자였던 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 종업원의 횡령금액과 구별하여 높은 이자율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1997년은 12%로, 1998년은 17%로 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을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위 12% 및 17%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음을 발견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신고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1999.7.14.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251,680,978원(1997년 146,058,446원, 1998년 105,622,532원)을 익금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 671,793,502원(1997년 326,499,896원, 1998년 345,293,60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68,013,42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61,642,270원, 합계 329,65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의 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주식명의개서만 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며,
  • 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청구외 이○○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19억원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결제한 금액으로서, 청구외 한○○ 외 4인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자산과 부채 실사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밝혀진 것인바, 횡령금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차액 익금가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이○○은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98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 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외 이○○에 대한 가지급금임을 청구외 이○○이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 나. 자산과 부채 실사 당시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대표자였던바, 그가 유용한 금액은 종업원의 횡령금액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외 이○○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율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차액 익금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을, 제2호는『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함께 하는 친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은『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의 가지급금이고, 기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져 형식적인 주주라면 주식 등의 실명전화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 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가지급금 19억원이 청구외 이○○에 대한 가지급금임을 청구외 이○○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주식명의개서만 보류하고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어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자산의 부채 실사 당시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주주인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기에, 그가 유용한 금액은 종업원의 횡령금액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회수할 의사를 가지고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는바, 청구외 이○○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율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익금가산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내지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00누0000, 1992.11.10. 같은 취지),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