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96사업연도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 외 (주)○○산업(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74,114,485원(이하 “쟁점원가”라고 한다)을 원가로 손금 계상하여 ’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사항을, 처분청은 ‘99. 8.16. 서면분석을 하여 쟁점원가를 가공원가계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6사업연도 법인세 65,398,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10. 7. 심사청구하였다.
매출처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상태라고는 하나 실지로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청구 외 김○○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받고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 대금내용 및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증빙서류 중 일부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실지거래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은 부당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96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총금액 323,639,635원(공급대가) 중 실지로 청구 외 김○○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를 지급한 것이 송금영수증, 예금통장 인출금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149,525,150원은 공사원가로 손금으로 기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74,114,485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고, 달리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고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료상은 ○○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건축자재 도매업으로하여 사업개시일인 ‘94. 6.25.부터 폐업일인 ’97. 3.31.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매입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을 공제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한 속칭 자료상으로서 ‘98. 6.30. ○○세무서장이 쟁점자료상과 관련인들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양회 ○○공장의 하청업체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96사업연도 중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4매 323,63 9,635원을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음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서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상기 사실에 대하여 결정코자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결정전조사결과를 통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청구하면서 실지로 물품을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실지거래하고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김○○을 문답 조사하고 제시한 보통예금통장 인출금액과 입금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323,639,635원 중 청구 외 김○○과 거래가 확인되는 금액 149,525,150원은 위장거래로 원가를 인정하고 나머지 174,114,485원은 가공거래로 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위장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의결결정한 사항은 붙임 <표1>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표1>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항은 예금통장사본(000-00-000000-000)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거래자인 청구 외 김○○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상 인출된 금액과 결제된 금액이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98.12. 5. 청구 외 김○○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청구 외 주○○과 함께 처분청의 직세과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이건 관련하여 문답서로 진술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 외 김○○이가 쟁점자료상의 직원으로 알고 쟁점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김○○이가 ○○종합철재를 경영할 시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있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② 이건은 쟁점자료상이 보유한 물건과 본인(김○○이 다른 곳에서 수배한 물건들을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자료상은 실물구매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불법을 행한 자로서 쟁점자료상이 이건 관련 물건을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③ 청구 외 김○○은 거래당시 장부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거래일자, 거래금액, 입금일자, 대금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98...일자불명)를 인감(’98.11.21. 발행분)을 첨부하여 발행하였다.
④ 이건 관련하여 청구 외 김○○은 납품, 구매, 대금수령, 물품대지급, 매입거래처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9) 이건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쟁점자료상이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발행자는 청구 외 김○○로 되어있음은 상거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거래장기로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10) 청구법인은 이건 매입원자재가 외주공사에 투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자재수불부, 자재관리대장, 공사일지, 자재인수증, 자재발주서, 기성청구내역서, 공사진행상황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다.
(11) 상기 사실관계와 법령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인출사항과 대금결재상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이건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건 매입물품이 실지로 외주공사 자재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반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