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77 선고일 1999.12.03

허위로 신고된 비용에 대한 대체 비용 존재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통예금계좌에 현금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제3자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외 (주)○○산업등 4개 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8건 74,519,292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외 (주)○○산업등 3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년도 기분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계 8 81,971,231 74,519,292 7,451,929 (주)○○산업 ’97년 2기 확정 2 22,196,681 20,178,792 2,017,879

○○중기 2 13,376,000 12,160,000 1,216,000

○○기업(주) 3 44,022,550 40,020,500 4,002,050

○○중기 1 2,376,000 2,160,000 216,000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37,490원 및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5,352,320원을 1999. 8.1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대부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받아 현장별로 자금을 전도하여 결재를 하는 관계로 각 공사현장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업자등록증사본등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하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중 일부는 거래대금 결제내역, 지급일, 지급방법 서로 상이하고,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발행 교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4.1.1. 설립한 업체(000-00-00000)인데 처분청의 조사서ㆍ고발서ㆍ과세자료통보서ㆍ1997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은 ○○세무서장이 1998년 8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기업(주)는 ○○세무서장이 198. 8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중기는 ○○세무서장이 1998년 6월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각각 고발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중기는 ○○세무서장이 1998년 4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에서 실지로 발생한 자재구입비, 중기사용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자 명의만 다를 뿐 실지로는 필요경비로 쟁점금액만큼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명의 ○○은행 통장사본과 보통예금 기장내용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으나, 허위로 신고한 비용에 대한 대체 비용의 존재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 94누5816, 1994.10.28.외)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거나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일자ㆍ건설자재의 종류ㆍ수량ㆍ공사현장별 자재 사용내역ㆍ공사시방서ㆍ자재 구입대금 결제증빙등 각 공사현장별 공사 관련 증빙서류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 ○○은행 000-00-0000-000계좌와 ○○은행 000-00-00000계좌에서 인출사실을 들어 그 인출액으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정에는 “보통예금 현금인출”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교환지급된 자기앞수표 사본(이서내용 포함)ㆍ무통장입금증사본ㆍ전화지급의 경우 전화지급에 사용한 통장ㆍ인출액의 사용처에 대한 각 계정별 기장내용과 회계전표(일일집계표 포함)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위 계좌에서의 인출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제와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지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