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여지급기준을 주총에서 총한도액을 정하고, 실제 지급시에는 사용인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인정된다고 본 사례
임원급여지급기준을 주총에서 총한도액을 정하고, 실제 지급시에는 사용인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인정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99.7.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1,925,45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4,141,7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3,919,540원, ′97사업년도 법인세 1,644,010원, ′98사업년도 법인세 3,667,150원은
1. 지급규정이 없다고 손금부인한 임원상여금 ’94사업년도 3,751,000원, ’95사업년도 9,200,000원, ’96사업년도 9,967,557원, ’97사업년도 4,696,660원, ’98사업년도 11,250,000원을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임원의 상여금에 관한 지급규정도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데 대하여 아래명세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99.7.14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 법인세 1,925,45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4,141,7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3,919,540원, ′97사업년도 법인세 1,644,010원, ′98사업년도 법인세 3,667,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64,457,989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사업년도 임원상여 가지급금인정이자 계 38,865,217 164,457,989 ′94.1.1-12.31 3,751,000 13,708,081 ′95.1.1-12.31 9,200,000 28,557,972 ′96.1.1-12.31 9,967,557 49,747,643 ′97.1.1-12.31 4,696,660 20,686,715 ′98.1.1-12.31 11,250,000 51,757,57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 심사청구하였다.
임원의 상여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있는데도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는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임원상여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였고,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임원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②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생략)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16(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에서『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등 이사회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제6항에서『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93.3.14 자 제1기 주주총회회의록에 의하면 총출자주식 10,000주 중 8,790주를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임원의 연간 급여, 상여 한도를 대표이사는 상여금 400%를 포함하여 연간 1억원 이하, 이사는 역시 상여금 400%를 포함하여 연간 7천만원 이하, 감사도 역시 상여금 400%를 포함하여 연간 5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참석주주의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94~’9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임원 급여ㆍ상여금 내역을 보면 ’94사업년도에 임원급여 28,700,000원, 임원상여금 3,721,000원 임원보수액 합계 32,451,000원, ’95사업년도에 임원급여 30,600,000원, 임원상여금 9,200,000원, 임원보수액 합계 39,800,000원, ’96사업연도에 임원급여 43,901,670원, 임원상여금 9,967,557원, 임원보수액합계 53,869,227원, ’97사업년도에 임원급여 71,665,008원, 임원상여금 4,696,660원, 임원보수액 합계 76,361,668원, ’98사업년도에 임원급여 97,250,000원 임원상여 11,250,000원, 임원보수액 합계 108,500,000원으로 ’93.3.14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에서 결의한 연간 임원 보수액 220,000,000원 이내임을 알 수 있다. 위에 살펴본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 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법인46012-206, ’98.1.26)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2항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율ㆍ상환기간에 관한 개별약정은 없어도 가지급금관리규정에 의하여 ’94사업년도에 13,708,081원, ’95사업년도에 28,557,972원, ’96사업년도에 49,747,643원, ’97사업년도에 20,686,715원, ’98사업년도에 51,757,578원을 각각 미수이자로 수입계상하고 다음연도초에 현금으로 모두 회수하여 동 금액이 사외에 전혀 유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서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이므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