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매출누락과 쟁점미지급금 및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73 선고일 2000.06.09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매출누락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8. 9.30. 폐업된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이며 과점주주(78% 소유)로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피의사건 수사 결과 자료 통보된 청구외법인의 ’96년도 및 ’97년도 매출누락 289,347,000(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과 ’96년도 지급의무 소멸된 미지급금 520,000,000원(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94~’97년도 가공노무비 계상액 3,986.892,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기타의 사항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1.2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쟁점매출누락은 190,562,000원으로, 쟁점노무비는 3,189,600,000원으로 감액되었음) 1998.10. 2. 청구외법인에게 1994~1997 사업연도 법인세 1,323,207,310원과 1994. 1. 1.~12.3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204,650원, 1995년 제2기~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879,380원을 결정고지 (1999. 1.22. 이의신청 결정으로 1996년 법인세는 85,052,442원이, 1997년 법인세는 223,738,032원이 감액 결정되었음)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9. 6.15. 청구인의 출자지분 78%에 상당하는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233,871,220(가산금포함)과 1995~1997년 법인세 946,442,580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1995년도분 12,300,640원, 1996년도분 526,735,120원, 1997년도분 407,406,820원)및 1995년 제2기~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715,600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1995년 제2기분 2,291, 610원, 1996년 제1기분 40,752,690원, 1996년 제2기분 45,336,430원 1997년 제1기분 9,334,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4,05 0,162,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1998년 제1김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131,960과 1998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 901,880,330원은 쟁점사항과 관련없는 청구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 9.1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를 4채를 다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금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며, 더구나 분양수익을 청구외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한지 않은 이유는 분양주체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발주자인 청구 외 ○○건설(주)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아니며

2. 보증채무로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미수금 520,000천원과 하도급업체의 공사 미지급금 520,000천원과 상계처리되어 누락이 아니며

3. 가공노무비로 적출된 금액은 건설현장의 관행상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부득이 인적사항이 허위 내지 가공이지만, 공사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를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가공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부인 한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상당액 세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전무이사이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이던 청구 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공사수입금액을 아파트 4채의 대물로 변제받았으나 이를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2.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520,000천원의 내역은, 청구외법인이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바, 건축주 중 청구 외 (주)○○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공사하도급 미지급금과 청구외법인이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토지대금과 상계처리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현금지급이 없어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미지급금을 9회에 걸쳐 현금지급 처리하여 이를 유용하였음을 청구인과 신○○이 인정하고 있으며

3. ○○고등법원 ○○부의 판결(○○○○, 2000. 1.31.에 청구인 등이 노무비명세서에 가공인물, 사망자 등의 이름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이를 인출하여 유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위 판결에서 청구인과 신○○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다고 한 사실 등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쟁점매출누락과 쟁점미지급금 및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과 쟁점미지급금 및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제1항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서, 가목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되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1995. 5월경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아파트 49세대 건축공사를 1,820,000천원에 도급받아 1996. 4. 6. 준공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21채를 대물변제 받아 이들 중 15채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장부상 계상하였고, 나머지 6채 중 2채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 외 김○○ 외 1인의 가수금과 반제 처리하여 매출계상 하였으며, 그 나머지 4채는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벌도로 관리하다가 하도급업체인 청구 외 ○○건설 김○○ 외 3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여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 장부상에는 이미 대물변제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신○○은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취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위 공사대금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등법원 ○○부 판결(○○○○, 2000. 1.31.)에서도 쟁점매출누락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그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과 신○○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누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1995. 5. 7. 건축주인 청구 외 김○○ 외 4인(○○기업, 장○○, 김○○, 김○○이며, 장○○은 ○○기업 대표자이고 김○○은 토지소유자임)으로부터 ○○도 ○○시 ○○지구 ○○블럭 ○○롯트 소재 ○○빌딩 신축공사를 3,080,000천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청구 외 김○○이 나머지 건축주로부터 토지대금 1,500,00천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건축주인 청구 외 김○○ 등의 자금능력을 의문 시하여 청구외법인을 보증인 자격으로 토지대금 1,500,000천원을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총 회수대상금액은 청구 외 김○○ 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공사대금 3,080,000천원과 토지대금 1,500,000천원을 합한 4,580,000천원으로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4,060,000천원이며 차액 520,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기업에 지급할 공사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바, 청구외법인에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공사도급금액 3,080,000천원이고 나머지 1,500,000천원은 토지소유주 김○○에게 전액지급 하였으나 이 금액은 청구 외 김○○을 대신하여 토지대금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단순중개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외법인은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미지급금에 대하여 공사 하도급업체인 ○○기업의 같은 금액의 공사미지급금과 상계처리되어 ○○기업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이 없음에도 1996. 3.28.부터 9번에 걸쳐 52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처리 하였다고 청구인과 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쟁점미지급금을 청구인과 신○○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고 있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건설현장의 관행상 작업반장이 노무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 대한 노무비를 현장소장이 일괄하여 신청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무자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하고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건설협회의 연도별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노무비가 추정액에 미달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노무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건설업계의 통계자료 분석에 의하여 동종업계의 노무비 추정액을 산출한 것일 뿐 이를 근거를 개별기업의 노무비 계상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외법인은 허무인·사망자·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 등의 이름을 노무비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쟁점노무비를 부당하게 손금계상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청구인과 신○○이 쟁점노무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상의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청구외법인에서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