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70 선고일 2000.02.11

통장출금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91, 938,050원 부과처분은 매입원가 255,078,682원을 손금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97. 1.13. 개업하여 화섬직물을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가공매입자료 298,233, 1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거래처 폐업 후 매입 83,698,000원이 적출되어 1999. 6.17. 청구법인에게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91,938,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장가공매입 298,233,100원은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 외 박○○가 청구 외 ○○물산 대표 차○○의 지시에 의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청구 외 이○○ 140,170,000원, 이○○ 70,800,000원, 이○○ 69,616,551원, 현금으로 청구 외 차○○에게 36,680,000원 합계 303,266,551(공급가액 275,696,864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수출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더라도 매입원가는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 심리의견을 제출할 때도 2회에 걸쳐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에 대한 심리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영수증의 날자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연관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은 무능력자이거나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 계상한 것을 익금가산(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살펴보면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이 12.4%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26.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업 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 구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청구 외 차○○으로부터 원단매입대금을 청구 외 이○○ 등 지정인에게 입금시키라는 지시에 의하여 입금시키고, 원단실물을 받았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과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차○○에게 ’97. 2. 6~’97. 8.27.까지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36,6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중개인(브로커)으로 지정하는 청구 외 차○○(000000-0000000)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물산(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95. 1. 1.부터 ’95. 6.30.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상 확인되고 있으며, 실질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차○○이 청구 외 이○○(000000-0000000)의 ○○은행 000-000000-00000번으로 ’97. 4.10. 140,170,000원을 이체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계좌 000-00000-00-000에서 대체 이체한 통장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 외 거래처 이○○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교육(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타운 ○○동 ○○호 거주하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직물을 매입하고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 외 차○○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 외 이○○의 소유계좌 ○○은행 000-00000-00-000에 ’97. 5.13. 20,800,000원 ’97. 6. 3. 5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동 지점 계좌 000-000000-00-000에서 이체한 것으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4) 청구 외 차○○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 외 이○○의 소유계좌 ○○은행 000-00 -000000에 ’97. 2.28. 10,080,000원, ’97. 3.31. 21,049,980원, ’97. 4. 1. 10,386,571원, ’97. 4.16. 14,000,000원, ’97. 4.16. 14,100,000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 000-000000-00-000에서 대체 이체한 것으로 통장사본 및 통장입금증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은 중개인(브로커)인 청구 외 차○○으로 부터○○물품을 소개받아 원단을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청구 외 ○○교육(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청구 외 이○○ 및 청구 외 이○○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개인(브로커) 청구 외 차○○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255,078,682원(공급대가 280,586,551원)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