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적은 구체적 원인과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적은 구체적 원인과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아동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4.7.1.부터 1998.12.31. 까지 기간의 법인세 조사시 장부상 재고와 실지 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재고자산 단가를 곱한 금액은 465,120,509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1999.7.6.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 고지세액 구 분 과세기간 고지세액 법인세 계 532,381,180 부가가치세 계 60,465,650 ″ 94.7.1.~95.6.30. 29,581,960 ″ 1995년 1기 4,972,860 ″ 95.7.1.~95.12.31. 41,591,520 ″ 1995년 2기 12,615,220 ″ 96.1.1.~96.12.31. 173,895,410 ″ 1996년 2기 18,522,550 ″ 97.1.1.~97.12.31. 122,847,410 ″ 1997년 2기 13,085,930 ″ 98.1.1.~98.12.31. 164,464,880 ″ 1998년 2기 11,269,0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4.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장부차이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하여는 기말 현재 실지재고액을 조사하여 실지재고액과 장부상 기장된 재고액을 비교한 후, 재고부족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관련 증빙을 통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단지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재고수량보다 적다고하여 부족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수입금액에 추계수입금액(재고부족분에 판매단가 적용)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지수입금액에 추계조사결정을 혼합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조사관서가 조사시 확인한 실지재고 부족수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고부족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나, 재고부족을 인정하면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므로 실지재고 부족수량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모손을 차감한 나머지 재고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제품의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과 ○○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스타일별로 관리하면서, 기말에 실지재고 조사를 하여 실지조사와 장부상의 차이에 대하여 재고 부족분은 부족수량에 스타일별 원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원가에 추가하고, 재고 과다분은 과다수량에 스타일별 원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재고부족수량에 감모손을 차감하여 스타일별 판매가액을 곱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아동복의 종류가 5개 사업연도에 17,944종류, 1사업연도 평균 3,588 종류이며, 아동복의 특성상 스타일별로 모양이나 규격에 큰 차이가 없어, 제품 출고 및 반품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착오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에 과부족이 발생한 것임에도 재고부족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장부상의 재고보다 실지재고가 적은 것은 도난, 손실, 폐기물의 발생, 컴퓨터 입력 과정의 오류 및 실지 매출이 있었는데도 이를 매출로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지재고가 장부상의 재고보다 적은 이유에 대하여 컴퓨터 입력과정의 오류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재고차이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으므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7서1297, 99.2.25.)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