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불입시 그 자금출처가 회장의 자금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보험료불입시점의 사업연도에 자산의 누락으로 보아 보험료불입금액을, 보험금수령시점의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각각 귀속시켜야 함
보험료 불입시 그 자금출처가 회장의 자금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보험료불입시점의 사업연도에 자산의 누락으로 보아 보험료불입금액을, 보험금수령시점의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각각 귀속시켜야 함
○○세무서장이 ’99. 7.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사업연도 법인세 203,947, 200원은
1. 청구법인의 직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최○○으로 하는 보험의 계약자를 ’93.10.12.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생명(주) ○○보험계약 6건의 보험원금 589,156,206원의 손익 귀속연도는 ’93사업연도로 하고, 보험차익 102,595,794원의 손익 귀속연도는 ’96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소속된 ○○보일러 그룹의 회장인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직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최○○으로 하는 ○○보험계약 6건을 ○○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한 후 계약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아래 명세의 보험금 589,156,206원(이하 “쟁점보험원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보험차익 102,595,794원(이하 “쟁점보험차익”이라 한다)을 합한 만기보험금 691,752,000원(이하 “쟁점만기보험금”이라 한다)에서 원천징수세액 20,519,100원을 차감한 671, 232,900원을 최○○이 수령한데 대하여 동 만기보험금 전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99. 7. 3. 청구법인에게 ’96사업연도 법인세 203,947,20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금액을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일자 보험 기간 당초 변경 보 험 료 수익자 계약일 실명전환 인출일 계약자겸 피보험자 계 약 자 실명전환 납 입 만기환급 계(6건) 589,156,206 691,752,000 ’
93. 4. 1. ’ 93.10.12. ’
96. 6. 4.
93. 4. 1.~
96. 4. 1. 박○○ 청구법인 98,192,701 115,292,000 최○○ ’
93. 4. 1. ’ 93.10.12. ’
96. 6. 4.
93. 4. 1.~
96. 4. 1. 강○○ 〃 98,192,701 115,292,000 〃 ’
93. 4. 1. ’ 93.10.12. ’
96. 6. 4.
93. 4. 1.~
96. 4. 1. 김○○ 〃 98,192,701 115,292,000 〃 ’
93. 4. 1. ’ 93.10.12. ’
96. 6. 4.
93. 4. 1.~
96. 4. 1. 정○○ 〃 98,192,701 115,292,000 〃 ’
93. 4. 1. ’ 93.10.12. ’
96. 6. 4.
93. 4. 1.~
96. 4. 1. 최○○ 〃 98,192,701 115,292,000 〃 ’
93. 4. 1. ’ 93.10.12. ’
96. 6. 4.
93. 4. 1.~
96. 4. 1. 박○○ 〃 98,192,701 115,292,00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 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보험원금, 보험차익, 만기보험금의 실제소유자가 최○○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보험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어 가수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보험원금이 만기인출된 날이 속하는 ’96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보험원금, 보험차익, 만기보험금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라는 주장과,
② 쟁점보험원금은 최○○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가수금이라는 주장 및
③ 쟁점보험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96사업연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 제2항에서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95.12.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원금, 보험차익, 만기보험금의 실제소유자는 최○○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보험원금 589,156,206원의 자금출처는 다음 ①, ②, ③금액을 합계한 574,559,276원권 자기앞수표에 현금 14,596,930원을 합한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① 최○○이 청구 외 ○○전자공업(000-00-00000)으로부터 ’93. 3.19. 수령한 특허권 대여료로서, 공급일자가 ’92. 7.31.인 135,321,835원(VAT포함)과 공급일자가 ’92. 9.30.인 227,348,539원(VAT포함) 합계 362,670,374원 중 362,000,000원에 현금 3,000,000원을 합하여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365,000,000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증빙으로 최○○이 ○○전자공업에 발행한 위의 세금계산서와 동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최○○의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전자공업의 특허료지급전표사본, ○○은행○○지점의 최○○에 대한 ’93년도 예금원장사본, 362,000,000원 인출청구서 사본, 365,000,000원권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와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② 청구 외 (주)○○(000-00-00000)으로부터 ’93. 3.30. 수령한 공급일자가 ’92. 12.31.인 특허권대여료 51,298,775원(VAT포함)에서 발행한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증빙으로 최○○이 (주)○○에 발행한 위의 세금계산서사본, 동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최○○의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은행○○지점의 최○○에 대한 ’93년도 예금원장사본, 인출전표사본,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 및 자기앞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③ ○○투자금융의 최○○계좌에서 ’93. 3.30. 인출한 현금 159,559,276원에 대한 증빙으로 ○○투자금융(주)의 공개시장증권재매입계산서 사본(계좌번호: 00-0000 00)을 제시하고 있다. 위 ①, ②, ③을 합계한 574,559,276원권 자기앞수표를 ’93. 4. 2. 구 ○○은행○○지점에서 당시 청구법인의 기획실장인 이○○ 명의로 발행한 후
④ 기타 최○○ 보유현금 14,596,930원을 합한 589,156,206원을 ○○시 ○○구 ○○동 ○○화재보험(주)본사 1층에 위치한 ○○은행에 ’93. 4. 2.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화재보험(주) ○○대리점 2부장 손○○의 보험모집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위 사실관계와 ○○세무서에 비치된 최○○의 ’92년도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면 최○○은 특허권 대여료수입이 매년 약 50-60억원에 이르고, ’92년도에는 특허권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과표가 5,305,735,511원임이 확인되나, 쟁점보험원금의 원천이 당초 심사청구 시에는 최○○의 ○○종합금융(주)CMA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570,000,000원과 현금 19,156,206원이라고 하였다가, 본건 심리 시에는 앞서 살펴본 ①,②,③을 합계한 금액에 현금 14,596,930원을 합한금액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보험원금의 자금원천이 최○○이라는 주장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최○○이 쟁점보험의 실제 소유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보험원금은 최○○이 입금한 가수금이므로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 원금상당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법인 46012-1713, ’95. 6. 23. 외 같은 뜻 다수)이므로 쟁점보험원금의 계약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93.10.12일을 자산누락한 날로 보아야 하며, 쟁점보험차익에 대한 손익 귀속연도는 만기보험금을 인출한 96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만기보험인출액에 대하여는 인출한 ’96년도에 최○○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