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노무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63 선고일 1999.11.20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사인간 작성된 서류이고,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건축 및 설비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8.1.1~12.31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19,547,225,805으로, 과세표준을 214,490,812원으로, 공사원가 중 노무비를 6,694,955,749원으로 하여 1999.3.3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7.2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8 사업연도에 허위계상한 가공노무비 1,016,37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1,291,321원을 1999.8.2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부과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지청으로부터 1999.7.27 쟁점금액의 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의 진위여부 및 실질귀속자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그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관련자를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하였는바, 검찰청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쟁점금액 중 845,330,000원은 실제로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건설업종 속성상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기에 외주가공비 성격이며, 잔액 171,040,000원은 대표이사 기밀비성격의 지급액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검찰청으로 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맞는지와 이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2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로 및 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1998.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수입금액을 19,547,225,805원으로, 공사원가의 노무비를 6,694,955,749원으로 원가계상하여 신고하였다.

2. 1999.7.2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1998.1.1~12.31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의 노무비지급액 중 쟁점금액을 허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41,291,32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탈루액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을 1999.7.27 조세포탈범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을 고발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건설업종의 속성상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속칭 십장)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기에 이는 외주가공비 성격의 지출금액으로서, 실지로는 각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영수증ㆍ진술서ㆍ확인서와 공사현장별 외주기성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서류의 표기일자는 1999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년도로 표기된 영수증 등도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이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8.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위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9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