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업무무관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61 선고일 2000.02.25

외주가공업체에 무상 임대한 기계장치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99. 9.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사업연도 법인세 97,057,87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68,970,820원, '97.1기 부가가치세 3,794,060원, '97.2기 부가가치세 41,901,000원 합계 211,723,750원의 처분 중

1. 법인세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37,945,348원('97사업연도: 6,143, 835원, '98사업연도: 31,801,513원)과 손금불산입한 '97사업연도 외주가공비 222,253,17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3.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을 '97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 중 업무무관 자산과 가공외주비로 보고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분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처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99. 9.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211,723,750원을 <표1>과 같이 고지 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 처분 및 고지결정 사항 사업 년도 손금 불 산입처분 세액감면배제 부가가치세처분 고지결정 과목 금액 처분 적요 세액 적요 세액 세목 세액 '97 가공비 222,253,170 상여 임시투자세액공제 2,987,513 매입세액 불 공제 37,500,000 법인세 97,057,870 감가상각 84,562,500 유보 지급이자 6,143,835 기타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445,063 부가 가치세 45,695,060 소 계 312,959,505 소 계 41,945,063 소 계 142,752,930 '98 감가상각 130,987,312 유보 임시투자 세액공제 13,491,490 법인세 68,970,820 지급이자 31,801,513 기타 소 계 162,788,825 합 계 475,748,330 합 계 16,479,003 합 계 41,945,063 합 계 211,723,7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최초로 개발하여 구입한 기계장치(편직기)10대 자산가액 375,000, 000원(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외주가공업체에 무상 사용하게 하여 편직원단을 봉제하여 제품을 수출함은 사실상 업무에 직접 관련된 자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 건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실지로 하청업체에 편직 및 봉제를 임가공 하청하고 <표2>와 같이 임가공료 222,253,179원(이하 "쟁점임가공비"라 한다)을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이하 "가수금"이라고 한다)을 제원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수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 임가공료로 결재한 사항 전체를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쟁점임가공비를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매입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고지결정한 처분은 결정취소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임가공하청업체인 청구 외 ○○섬유는 '97년도 중 총매출액이 1,615백만원으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은 257백만원(15.9%)에 불과한 사실과 청구 외 ○○섬유에 지급한 임가공단가가 다른 임가공업체의 가공단가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기계의 소유자가 청구법인 아닌 청구 외 ○○섬유인 것을 알 수 있으며,

(2) 당초조사시 작업지시된 내용, 원자재수불내용 등 중요부분이 미비되고 대금지급내역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 등 제반사항을 비추어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임가공비는 증빙이 불비하고 가공으로 비용계상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기계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 쟁점임가공비가 가공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 유지비 ․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단서 생략"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 건물 ․ 물건 등의 유지비 ․ 관리비 ․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 ․ 골동품등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 ․ 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 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서화 ․ 골동품. 다만, 장신 ․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선박 및 항공기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동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3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 쟁점기계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기계는 청구법인이 '97. 9.27.자로 ○○사업부 지원자금(연리7.5%)으로 구입한 편직기계인 쥬리기계 5대 ․ 후라이스 기계 5대(구입가액 375,000,000원)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섬유의 사업장에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임시투자세액감면 요건 중 청구법인에서 쟁점기계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한 기타요건에 대하여 또한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설립일이 '86.10. 1.이며 업태는 제조 ․ 도매, 종목은 의류 ․ 섬유 ․수출입 업이고 법인의 종류가 중소기업이나, 제조장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97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영규정(○○사업부 공고 00- 00호, '97. 3.15.)에 의하여 '97년도 산업기반기금융자신청을 ○○은행(구: ○○은행) ○○지점에 하여 생산성향상자금 375,000,000원의 융자금을 재원으로 구입하였음이 관련서류 및 ○○은행 ○○지점 예금통장(예금주: 청구법인, 계좌번호: 000000000-000000호), ○○연합회공문(문서번호: 00-000호 발송일: '97. 5.30.)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실지조사 시 쟁점기계가 직접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기계장치이며, 쟁점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 외 ○○섬유의 '97년 2기 이후 총매출액 1,615백만원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은 257백만(비율 15. 9%: 동 사항은 국세청전산상 확인된 사항임) 불과하고, 타 임가공거래처의 임가공 단가가 청구 외 ○○섬유와 거래한 임가공단가와 동일한 점 등을 모두어 보아 쟁점기계는 업무와 관련없는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표1>의 내용과 같이 감가상각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배제, 매입세액불 공제 처분하였음이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 건 결정일 이후 청구 외 ○○섬유의 대표 이○○는 '99.12.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쟁점기계를 청구법인과 기계사용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작업지시된 건만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서류 및 장부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 외 ○○섬유는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1997. 2.10.부터 사업장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섬유 제조업(임직)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97년 2기부터 '98년 2기까지 수입금액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당처 심리 시 직접징취한 자료)을 대비한 바 다음과 같이 21.3%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를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에만 사용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단위: 천원, 비율: 0%) 년 도

○○섬유 총 수입금액 청구법인 임가공② 임가공거래 비율②/① 비 고 임가공 ① 도매 계 '97. 2기 121,239 17,664 138,903 43,690 36.0 98년도 888,367 403,963 1,292,331 171,162 19.3 합 계 1,009,606 421,627 1,431,234 214,850 21.3

(7) 청구법인은 청구 외 ○○섬유 간에 쟁점기계사용에 대한 계약서(계약일: 97. 2.21.)를 제시하고 실지 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법인이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기계장치가 법인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되는지 여부,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지 여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 ․ 관리는 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뜻: 법인46012-1197, 1997. 4.29., 국 심 98서1575, 1999. 6.17.)

②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 소유의 건물에 자기부담으로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뜻: 법인 46012-2450, '96. 9. 4.)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인에게 기계장치를 임대 및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각상각비 및 유지관리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뜻: 법인22601-1322, '91. 7. 3.)

④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업무무관에는 자산)에는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뜻: 법인22601-1060, '90. 5.11.)

⑤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자산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자산을 타인이 주로 사용하여 생긴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에 해당(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되지 않는다면, 그 기계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9) 위 사실관계와 법령관계를 모두어 판단한다. 쟁점기계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 융자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구매하여 청구 외 ○○섬유의 장소에 설치하고, ○○섬유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것으로, 청구 외 ○○섬유가 이 기계를 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임가공거래 및 타 거래처의 거래에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쟁점기계가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기계는 무상임대한 기계장치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고,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법령관계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 쟁점임가공비가 가공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은 조사 시 쟁점임가공비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최○○(이하 "최○○"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가수하여 그 가수금으로 지급 결재한 것으로 회사장부상 계상하였으나 가수금의 입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출되지 않은 가공비용으로 보고, 그 가수금의 입금이 없이 '97.12. 6. 최○○에게 반제함은 부당하게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임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사실이 결의 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 당시인 '99. 7.23. 조사공무원은 쟁점임가공비가 가수금 입금이 없어 실제 지급이 없는 가공원가임을 확인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하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7사업연도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 경영자들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제원으로 하여 미지급된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당좌예금 구좌예치 등으로 실지로 가수된 자금을 사용하였음이 제반증빙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가수금에 대한 제원을 밝히기 못하였다하여 가수금에서 결제한 임가공료 전액(쟁점임가공료)을 가공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임가공료 지급을 입증하는 수출면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일부, 수출건별로 원자재 ․ 부자재 ․ 가공료를 사전 및 사후에 관리한 대장,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 가수금회계처리 전표, 가수금장부, 영수증 등 지급증빙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4) '9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은 가수금을 재원으로 미지급비용 및 당좌예금 등을 결제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고, 당기 입금 계상된 가수금으로 외주임가공비 222,253,179원, 무역금융상환 265,454,054원, 당좌예금 221,020,000원, 보통예금 131,619,058원, 일반관리비 ․ 부재료 ․ 로칼결제 ․ 기타 등 216,608,267원 합계 1,056,954,558원을 대금 결재한 것으로 된 장부, 전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가수금에서 지급하였다는 외주임가공비 전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가공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변 대변 현 금 0000 가 수 금 0000 미지급비용 및 예금자산 등 0000 현 금 0000

(5) 쟁점임가공비가 가공비용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바, 수출건별로 원자재, 부자재를 수불하고 있고 관련된 편직, 염색, 봉제임가공도 관리카드로 거래건 마다 담당자로부터 사장까지 결재로 통제 관리한 사항, 매 수출건별로 사전원가 및 사후원가를 계산하여 마진 및 수익을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리카드 및 장부 등 제반증빙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관리대장 및 장부상 임가공비 지급내용 등이 임가공비의 지급증빙인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과 일치되며, 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인감증명과 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이 건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가공 비는 실지거래로 인한 비용이며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여 진다.

(6) 청구법인과 같이 발주자가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는 임가공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하는 업체는 임가공 하청용역이 주로 인건비에 해당하고 하청업체가 영세하여 현금이나 결제기간이 빠른 당좌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동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임가공비를 현금으로 결제함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쟁점임가공비 중 일부사항이 현금으로 결제하여 거래처에 송금한 사항이 은행에서 발행한 타행입금의뢰 확인 중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표2>와 같이 쟁점임가공비 지급 건수 총 30건 중 1천만원이하 지급건수 24건으로 소액결제 건수비율이 80%임이 확인된다.) 송금일 송금은행 입금은행 금액(수수료 포함) 거래처 의뢰인 '97. 2.20.

○○은행 ○○지점

○○은행 ○○지점 3,848,584 (주)○○섬유

○○상역(주) '97. 2.20.

○○은행 ○○지점

○○은행 ○○지점 6,138,428 (주)○○섬유

○○상역(주) '97. 4. 4.

○○은행 ○○지점

○○은행 ○○지점 6,751,100

○○섬유

○○상역(주) 합계 3건 16,738,112

(7) 위 사실관계와 법령사항을 모두어 판단하면, 첫째,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을 물어 가수금의 재원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가수금에서 미지급비용 등을 결제한 사항 중 임가공료 결제분 만을 전액 가공원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 지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임가공비의 거래는 신빙성이 있는 사실상의 거래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당초 쟁점임가공 비를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과세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