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이나 판매촉진보다는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등의 특정인에게 지출된 접대비 성질에 더 가까우므로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고선전이나 판매촉진보다는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등의 특정인에게 지출된 접대비 성질에 더 가까우므로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3. 9.~1998. 8. 사업연도 중에 다단계판매원이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으로 손금 계상한 13,609,245,293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 7. 3. 붙임 고지세액 명세와 같이 1994. 9. 1.~1997. 8.31. 사업연도 법인세 3,605,830,250원, 농어촌특별세 102,117,770원 및 1994년 1기~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1,53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경비는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참가한 세미나행사 개최 및 초청 해외여행 시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회의비 성격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이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 夫婦를 대상으로 지출한 리더쉽세미나 및 초청해외여행 행사비용으로서 주로 하와이·괌·푸켓·싸이판·남아프리카공화국·삿포르·호주 골드코스트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에서 관광여행을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제4항에서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의 2호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 【회의비와 접대비등의 구분】 제1항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2-15-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세제·화장품·커피·건강보조식품 등을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구입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을 초청하여 제공한 해외여행 행사 개최 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로 손금 계상한 쟁점경비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정한 여행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상위직 판매원(DIRECT DISTRIBUTOR)과 이를 지도·보조하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해외여행 등에 지출된 비용인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이라는 독특한 사업구조 하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대신 이루어진 광고활동비 및 상품 등의 판매에 필요한 필수지식을 전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훈련비와 사례발표·토론으로 판매기법을 공유하는 회의비적 성격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거래실적 및 구입비율에 따라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상관행상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나 광고선전(구매의욕자극)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또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등은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해석되고 있는 바,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료·숙박비·식대 등이 대부분인 쟁점경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과는 달리 각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 중에서도 일정자격을 갖춘 특정 상위직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제공되는 해외여행 등의 행사 개최 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리더쉽세미나 등의 참가규정상 행사의 개최목적이 참가자의 1년간의 노력에 보답하고 한국○○ 리더간의 상호교류의 폭을 넓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세계관광명소에서 5~10일 동안 관광여행을 제공(행사 매뉴얼에 관광목적으로 안내되어 있고 관광일정표상 대부분이 가이드가 동행하는 관광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세미나 및 세무·마켓팅 제품 교육과 제품 설명·전시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경비는 광고선전이나 판매촉진의 목적보다는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등의 특정인에게 관광여행이라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판매원의 위로와 접대를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 성질의 비용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제품설명 및 교육 관련 대관료 등 직접비용 1,023,638,905원을 차감하고 관광여행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선별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 뜻: 대법원86누378 87. 4.14., 국심81서300 81. 5. 4., 국심98경755 98. 8.28.)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