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계약하였으므로 명의자인 법인을 예금거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계약하였으므로 명의자인 법인을 예금거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6.30.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56,505,090원은
1. 원천납부세액 5,902,40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 000-00-000000-000계좌 및 같은은행 같은지점 ○○적립신탁예금 000-00-000000-000 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고 한다)을 1993.10.27.과 1994.3.3.에 각각 중도해지하고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된 169,512,0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법인세시 이를 누락하였다. 청구법인명의 ○○은행 ○○지점 ○○적립신탁예금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약일 계좌번호 원 금 수입이자 계 원천세 해지일 실수령액 ’93.10.27. 000-00- 000000-000 27,500,000 8,139,439 35,639,439 1,627,887 ’96.11. 6. 34,011,552 ’94. 3. 3. 000-00- 000000-000 112,500,000 21,372,596 133,872,596 4,274,518 ’96.12. 6. 129,598,078 계 2좌 140,000,000 29,512,035 169,512,035 5,902,405 163,609,630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중 154,780,973원을 199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56,505,090원을 1999. 6.30.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예금계좌는 명의만 청구법인이지 원금 불입등 모든 행위의 실질은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이므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설사 청구법인의 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자수입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5,902,405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1996년도 중에 해약한 쟁점예금계좌는 회계장부상 누락한 것으로서, 당초 적금가입시점(1993.10.27. 및 1994. 3.31.) 이전인 1993. 8.12.부터 이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적금의 입금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정당하며, 다만 적금해약시 실수령에 대하여만 익금가산한 것을 원금 및 수입이자 전체금액에 대해 익금가산하고 원천납부세액 5,902,405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45%를 소유하고 있고, 이○○의 처남 이○○가 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계좌를 ’96.11.6. 및 ’96.12.6. 각각 중도해지하고 기장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주인 대표이사가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예금계좌는 명의만 청구법인이지 원금 불입등 모든 행위의 실질은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이므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설사 청구법인의 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자수입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1993. 8.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공포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긴급재정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거래자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97다53359, 1998.11.13.외 다수)인 바,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쟁점예금계좌를 계약하였으므로 명의자인 청구법인을 예금거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실수령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쟁점예금계좌를 명의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주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과소 익금입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중 154,780,973원을 과세하면서 원천납부세액 5,902,40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