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번지 ○블럭 ○놋트에서 화장품원료의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7사업년도 및 ’98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정기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의 도매업 관련 소득 및 수입이자는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세액감면 대상소득금액에서 제조업 이외의 소득을 제외한 후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99.7.2 청구법인에게 ’97사업년도 법인세 34,818,240원, ’98사업년도 법인세 35,765,1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9 심사청구하였다.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근거 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 공장개념에 비추어 제품의 생산시설은 물론 이윤추구를 위한 모든 내부거래행위를 공장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지원책의 하나로서 제조업 이외의 타업종에 대하여 감면 베제함은 부당하다.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조업 이외의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16조【구분경리】 본문에서『내국인은 제46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 ’95.2.24 ○○시 ○○구 ○○동○○번지 ○블럭 ○놋트(○○공단)로 공장을 신축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규정의 세액감면 대상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세액계산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도매업 관련 소득 및 수입이자를 포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개념을 공장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조 시설을 갖추어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판매가 별도의 판매 장소가 아닌 공장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규정은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같은 뜻. 법인22601-1874, ’91.10.7)으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의 물품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제조업 소득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은 뜻. 국심 99경 97호, ’99.4.10)이므로 공장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업종(제조)에 관계없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