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4.14. 결정고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47, 176,711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292,114,093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파이낸스(주), ○○파이낸스(주), ○○종합금융(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7 사업연도에 498,904,108원, 1998 사업연도에 4,380,048,151원의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지급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 3. 9.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47,176,70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292,11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 6.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법인 등으로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업자인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이자는 청구외법인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어음의 할인료만이 원천징수대상인 바, 청구외법인중 ○○종합금융(주)에 지급한 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파이낸스(주) 및 ○○파이낸스(주)에 지급한 이자를 어음할인료로 본다면 원천징수 세율을 20%로 하여야 하며,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등이 이미 법인세 신고 시 영업수익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만 징수하여야 한다.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는 소득 발생처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가 원천징수대상인바, 청구외법인등은 법인세법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자기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법인등에게 양도하고 어음대금을 수수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며, 청구외법인 등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원천징수】 제1항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제1항에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법위등】 제1항에서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의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 중 ○○파이낸스(주)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어음채권금융이자 보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1997.12. 4. 20,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197.12. 4. ~ 1997.12.31.에 4회에 걸쳐 498,904,108원, 1998. 1. 1. ~ 1998. 5.21.에 24회에 걸쳐 2,593,753,414원을 영수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슴이 확인되고, 1998. 5.21. ○○파이낸스(주)의 부도로 인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20,000,000,000원의 자금주가 ○○종합금융(주)로 변경되어 1998. 5.21, ~ 1998. 8. 5.에 대한 이자 877,260,272원을 ○○종합금융(주)에 지급하였슴이 ○○파이낸스(주)가 ○○종합금융(주)에 제공한 담보제공 및 양도증서(유가증권용), 합의서, 할인어음(재발행)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파이낸스(주)의 1998. 7.16. ~ 1998. 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이자수익 대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 909,034,465원을 영수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슴이 확인된다. 법인세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파이낸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1999. 3월 발간한 표준소득율책자에는 기타금융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 659900)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등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 바, ○○파이낸스(주)는 1996. 1. 4., ○○파이낸스(주)는 1998. 7.16. 각각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등이 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업에 해당하고(법인 46013-396, 1999. 1.30.), 비영업대금이라 함은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86누96, 1987. 5.26.)인 바, 청구외법인 중 ○○종합금융(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법인이며, ○○파이낸스(주)는 1996. 1. 4.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이자수익으로 18,083,535, 589원을 신고하였으며, ○○파이낸스(주)는 1998. 7.16.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시 이자수익으로 6,120,189,860원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금융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되 다만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 중 ○○종합금융(주)에 지급한 이자는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파이낸스(주) 및 ○○파이낸스(주)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같은 뜻: 법인 46013-1337, 1999. 4.12.)이므로 청구법인ㅇ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법인세를 징수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