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52 선고일 2000.02.11

매출누락 은폐로 대응하는 인건비를 법인통장의 계좌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실질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7.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8,269,329원은,

1. 급여 260,858,69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업(중식당)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 4. 6.부터 1998.12.31. 사이의 수입금액 435,076,453원을 누락하여 1998. 1. 1.~1998.12.31.사업연도 법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시킨 435,076,453원을 익금 가산하고 그 누락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43,507,645원을 합한 478,584,098원(이하 “쟁점상여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1999. 7. 1. 법인세 128,269,329원을 고지하고 1999. 7.13.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 8.10.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1999. 9.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제의 총급여가 576,635,660원이나, 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261,740,650원만 장부 계상하였던 것으로서, 차액 311,895,01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도 금여로 지출되었음이 종업원급여통장과 관련은행의 이체확인 등에 의하여 사실(부외경비)임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2)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상여금액 중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미 원천세로 자진신고한 세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천(갑근)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 시, 종업원 급여는 장부나 기타증빙서류 상에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261,740,650원만 계상되어 있었으며, 그 어느 증빙자료 및 원시장부에서도 청구법인이 부외 지급하였다는 종업원급여(쟁점금액)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직원별 급료지급대장 및 실지 수령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은행일괄대체명세서만을 제시하고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한 쟁점상여금액 478,584,098원(공급대가)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아무런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부외지급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급여)로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와 쟁점상여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97.12.13. 법률 제541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the극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본문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3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방법은 모든 종업원들에게 갖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제시받은 후 청구법인의 통장(‘98년 9월분 급여까지는 ○○은행 ○○지점의 000-00-000000호, ’98년 10월 급여부터는 ○○은행 ○○지점의 000-00-0000-000호, 이하 “법인통장” 이라 한다)에서 종업원들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음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은행통장과 ○○은행 ○○지점(○○동 통합점)장의 확인서, ○○은행의 보통예금거래명세장과 ○○은행 ○○아파트지점장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매월(15일 기준)과 추석떡값으로 지급한 시기별로 각각 ○○은행과 ○○은행에 계좌이체 요구한 종원별계좌이체명세서(이체기관의 수납인 날인), 종업원별 계좌목록, 종업원의 직책별로 본봉·봉사료·월차수당으로 구분된 급여계산명세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簿外)급여 연간 311,895,010원에 대한 월별·종업원별 실제 지급내역을 법인통장의 계좌이체내역(10월 말까지 ○○은행 ○○지점, 11월부터 ○○은행 ○○지점) 등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서 종업원의 급여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98. 2.16.부터 ’98.10.15. 사이에 384,045,830원이고, ○○은행 통장에서 종업원의 금여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98.11.16. 부터 ’99. 1.15. 사이에 138,553,610원으로서, 연간 급여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522,599,440원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법인의 ‘98. 1. 1.~’98.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붙여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급여가 각각 관리비 165,766,180원과 노무비 95,974,470원으로서 합계 261,740,650원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직자분 급여 26,692,750원과 연말정산한 급여 235,047,90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므로, (다)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종업원들의 통장으로 급여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위 (가)의 522,599,440원 중 청구법인에서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위 (나)의 261,740,650원을 차감한 260,858,690원은 청구법인의 결정총수입금액 1,964,253,739원에 대응하는 부외(簿外)경비라 할 것이다.

(3) 위 (2).(다)의 부외경비 260,858,690원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상여금액에서 차감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위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면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즉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이 쟁점통장에 입금되어, 쟁점통장에서 종업원 계좌로 급여 이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에서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부외경비라고 청구주장하는 쟁점금액 311,895,010원 중 부외경비로 확인되는 260,858,690원을 손금에 추가 산입하여 당초의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손금에 산입할 부외경비 260,858,690원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쟁점상여금액을 처분청에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