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에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 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 법인의 중요활동인 판매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다른 법인에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 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 법인의 중요활동인 판매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사업년도 법인세 844,541,231원, 농특세 102,586,047원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1,190,283원 부과처분은,
1. ‘96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라고 주장하는 국내체류비 368,598,400원, 판매자문서비스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관리용역비 배분액 1,440,297,443원, 외부용역비 147,184,238원 합계 1,956,080,081원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확인된 손금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도매ㆍ화장품을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점을 미국에 두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코리아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6귀속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96년도에 6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쟁점법인에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 및 기술 사용료 3,995,125,747원 합계 5,679,302,4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 516,300,219원을 손금산입하고 기 원천납부세액 1,009,480,38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96년 사업연도 법인세 844,541,231원, 농특세 102,586,047원, 부가가치세 671,190,283원원 등 합계 1,618,317,561원을 199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96년 사업연도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쟁점거래처 설립초기에 “사업을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신설법인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준비활동의 성격을 갖는 법률, 회계, 재무, 인사,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의 운영방안등 일반 경영상의 자문”을 지원한 것으로서 이 것은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볼수 없고, 청구법인의 자문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 교통비 및 체제비 368,598,400원, 관리비용의 배분액 1,440,297,443원, 외부용역비 147,184,238원의 합계 1,956,080,081원을 손금산입되어야하며 기납부한 원천납부세액은 환급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우 및 영업비법을 전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고 있는 3,995,125,747원은 전용실시권 허여에 따른 것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직원은 ‘96년도 교대로 6개월이상 한국내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은 쟁점거래처에 물건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판매활동 및 판매를 지원하는 경영활동이 쟁점거래처의 중요 활동인 바, 청구법인이 적시한 것과 같이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 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여 쟁점거래처의 중요활동 판매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관여를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OECD 조세협약모델제5조제4항 주석24항에서 말하는 “관리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 혹은 재벌그룹의 일부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일정 사업장소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이러한 관리활동은 한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자문용역과 관련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 본지점경비 배분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 근거를 성실하게 제출하지아니 하였으므로 경비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6년도 전용실시권 허여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96년도에 쟁점거래처와 ‘라이센스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물인 다단계판매망 등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네트워크의 설치, 운용담당, 판매원 교육담당 등인 ○○(전산담당과장), ○○(판매지원 이사) 등의 직원을 6개월이상 국내에 체류시킨 사실이 있고, OECD 조세협약모델5조4항주석24항은 “특허권과 노하우의 제공이 그 기업의 목적인 경우,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의 일정장소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활동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OECD 조세협약모델5조【고정사업장】 제1항에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a) 관리장소, (b)지점, (c)사무소, (d)공장, (e)작업장 ”이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 건축장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 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 ~ (d) 생략, (e) 그 기업을 위한 여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셕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소유”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7항은 생략한다.) OECD 조세협약모델5조4항주석24항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은 구별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것이다, 결정적인 기준은 일정사업장소가 전체로 볼 때 그 자체를 기업활동의 핵심적이고 중대한 부분인가 하는 것이다. 각 개별적인 상황의 장단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체 기업의 일반 목적과 같은 목적의 일정사업장소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과 노하우의 제공이 그 기업목적인 경우, 그런 활동을 하는 그 기업의 일정사업장소는 e목의 혜택을 볼 수 없다. 한기업, 단지 한기업의 일부 혹은 관련된 기업그룹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일정사업장소는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그런 관리활동은 한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조직을 가진 기업이 소위 ‘관리사무소’를 지사, 고정사업장, 대리인 혹은 독점 위탁인을 둔 국가에 설치하고 그 사무소가 기업의 다른 부분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면 통상적으로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될 것인데, 관리사무소는 제2항의 의미안에 있는 사무소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 국제재벌이 그 재벌의 본부는 일반적 감독권만을 가지고자 지역관리 사무소에 관리 기능을 위임할 경우(다중심 기능), 지역관리 사무소는 제2항의 a목의 의미에서 ‘관리장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재벌그룹 운영의 일부만을 담당한다고 해도 그 기업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어떤 경우던 제4항 e목의 의미에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해석 되어 있다.
○ 조세협약(미합중국)제9조【고정사업장】 제1항에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a) 지점, (b) 사무소, (c) 공장, (d) 작업장, (e) 창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ㆍ채석장 또는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자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 ~ (d) 생략,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생략,”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96년 사업연도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 및 기술사용료 3,995,125,747원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납부세액 1,009,480,387원을 기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판매자문수수료등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납부세액 516,300,219원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 납부세액 1,009,480,38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96년 사업연도 법인세 844,541,231원, 농특세 102,586,047원, 부가가치세 671,190,283원등 합계 1,618,317,561원을 199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은 ‘96년도 교대로 6개월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쟁점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는 쌍방다툼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판매활동 및 판매를 지원하는 경영활동이 청구법인의 중요활동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 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여 쟁점법인의 중요활동인 판매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수수료를 받은 것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경제활동으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OECD 조세협약모델 제5조제4항의 주석제24항에서 규정하는 “관리기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 혹은 재벌그룹의 일부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일정 사업장소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러한 관리활동은 한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조약제9조제3항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문용역수수료를 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손금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체류비용 368,598,400원, 판매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관리용역비 배분액 1,440,297,443원, 외부용역비 147,184,238원 합계 1,956,080,081원이라 주장하는 바, 정확한 비용의 산출근거와 증빙을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는 손비와 비용의 배분이 적절한지를 재조사하여 손금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은 대응 소비 부분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6년도에 쟁점법인과 “라이센스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물인 다단계판매원 등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네트워크의 설치, 운영담당, 다단계판매원 교육담당 ○○(전산담당과장), ○○(다단계판매원지원 담당이사) 등의 임직원을 6월이상 국내에 교대로 체류시킨 사실이 체류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ECD 조세협약 모델5조제4항주석24항은 “특허권과 노하우의 제공이 그 기업의 목적인 경우,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의 일정사업장소는 예비적, 보조적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보면 청구법인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으로 가산한 판매자문수수료에 상응하는 손비는 해당경비항목별 총액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손비내용이 정확한지와 본지점경비 배부방법이 적절한지를 재조사하여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고, 기술사용료는 OECD 조세협약 모델5조제4항주석24항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