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과점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은 1996. 5.30.~1997. 6.11.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해외에서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장된 무역서류를 제출하고 국내은행에서 수출대금으로 받은 자금 $165,926,739.50을 미국 바하마군도 소재 관계회사인 S○○社(이하 “S○○社”라 한다.)의 계좌에 수입대금으로 해외송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여 S○○社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수일까지의 관련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인정이자 1996년 사업연도 2,337,212,200원, 1997년 사업연도 9,500,927,885원 익금산입, 지급이자 1997년 사업연도 6,931,302,444원 손금불산입)하고, $100,374,522.35는 1997. 1.18.~1997.11. 7.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이 다시 송금받아 국내은행의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65,552,217.15(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는 미회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유출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상여처분(1998년 사업연도 88,314,235,853원)하여 1999. 6. 15.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256,818,170원과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514,8 53,830원(1999. 8.10.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전액 감액하고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737,419,470원을 감액하여 1,777,434,360원이 됨)을 결정고지하고, 199 9. 6.24. 청구외법인의 1996년 및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771,672,000원과 가산금 238,583,59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동구권국가들로부터 외상수출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위장하여 장부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S○○社가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65,552,217.15(쟁점미수금)을 S○○社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동구권국가로부터 회수된 외상수출대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위장된 회계기록만을 형식으로 인용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외법인이 위장무역의 형식을 빌어 S○○社를 통하여 해외에 반출한 자금은 동구권국가들의 수입업체를 거쳐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위 해외반출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인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도 당연히 위법, 무효라 할 것이다.
(1) 청구외법인은 해외유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금융을 빙자한 가공의 중계무역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동 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그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등 부외채권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동 자금의 반출시점부터 청구법인에 회수된 시점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S○○社에서 국내로 송금하였다는 은행의 입금 의뢰인이 대부분 법률 대리인인 M○○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부상 정상무역 부분에 대하여도 가공무역과 같이 계속하여 D/A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선 변제할 이유가 없고 가공의 중계무역 거래부분에 우선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장부상 정상무역 부분에 대한 수출대금의 회수로 표기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이 아닌 정상무역부분으로 인하여 입금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미수금 상당금액이 S○○社에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내무역취급 금융기관의 변제독촉에 따라 1998. 4.29.~1998. 5. 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1998년 4월 1,000억원) 및 청구 외 ○○생명보험(주)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국내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위변제 시점에서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열거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와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1997.12.31. 현재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청구인이 40%인 80,000주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최○○과 최○○이 각각 20%인 4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1995. 8.25. 해외수출 등 무역업을 주업으로 설립(자본금 1억원)된 청구외법인은 ○○그룹 계열법인으로서 1996. 5.30.~1997. 6.11.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해외에서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장된 무역서류를 국내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Nego받아 Nego받은 자금 $165,926,739.50을 미국 바하마 군도(면세지역) 소재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인 S○○社(대표: 고○○-미국 시민권자, 자본금: $5,000)의 계좌에 수입대금으로 해외송금하였으며, $100,374,522.35는 미국에서 다시 청구외법인에 송금되어 국내은행의 차입금에 상환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구 소련의 일부인 카자흐스탄과 루마니아 등 동구권에 D/A 수출한 대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아 수출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국내은행 등에서 차입한 수출용 완제품 구매금융을 상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수출 금융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위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위장수출의 형태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이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은 무역금융을 빙자하여 해외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자금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설립시기에 설립된 S○○社라는 청구인 개인의 위장무역회사[1999. 3. 2.자 검찰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S○○社는 청구인의 영문 이름자를 따서 설립한 P○○이고, 러시아 지역 합작문건에 S○○회장, ○○그룹 S○○회장으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됨]에 해외 송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그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등 부외 채권으로 존재하였음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S○○社에 반출된 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S○○社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법인이 쟁점미수금 $65,552,217.15을 1997.11. 7.까지 S○○社로부터 입금받아 동구권의 D/A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위장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국내은행의 무역금융 차입금 상환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쟁점미수금 상당금액이 S○○社로부터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취급은행이 위장무역거래로 인한 대금의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98년 4월 1,000억원) 및 청구 외 ○○생명보험(주)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국내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1998. 4.29.~1998. 5. 4. 기간 동안 변제한 후 가공거래처의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미수금 상당 금액이 S○○社로부터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어 무역금융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기 대위변제 시점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에 부과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