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자산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된바 기계장치의 취득일이 아닌 본래 목적에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감가상가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당해 자산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된바 기계장치의 취득일이 아닌 본래 목적에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감가상가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1999. 7.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9,5 46,820원과 1996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0,887,340원은
1.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골재 재고누락액 103,500,000원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손금불산입한 급여 및 노무비 62,272,96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을 이월결손금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따라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도 ○○군 ○○면 ○○리 ○○번지 ○○석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중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대계상한 감가상각비 195,758,963원(이하 “쟁점①금액”라고 한다.), 골재 재고누락액 103,5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장비임대수입누락 18,181,818원(이하 “쟁점임대료”라고 한다.), 가공급여 및 노무비 62,2 72,96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 가공운반비 55,812,573원(이하 “쟁점운반비”라고 한다.) 등 합계 435,526,314원과 1997사업연도 제품매출누락 50,678,279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거나 유보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9,546,820원을 1999. 7. 3. 결정고지하고, 위 과세내용 중 사외 유출소득인 1996사업연도 쟁점급료와 가공운반비, 1997사업연도의 제품매출누락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단위: 원)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계정과목 금 액 처 분 계정과목 금 액 처 분 계 435,526,314 계 50,678,279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95,758,963 유 보 제품매출누락 50,678,279 상 여 제품재고누락 103,500,000 유 보 장비임대수입누락 18,181,818 기타사외 가공급여, 노무비 62,272,960 상 여 가공운반비 55,812,573 상 여 [손금산입] (단위: 원)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계정과목 금 액 처 분 계정과목 금 액 처 분 계 103,500,000 계 164,772,550 가설손료 103,500,000 유 보 골재누락 103,000,000 유 보 전기감가상각비 61,272,550 유 보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2.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골재채취용 신규취득자산은 1996. 5.15. 설치 완료하여 1996. 5.31. 시험가동 완료하고, 골재생산을 하기 위해 ○○군수로부터 1996. 6. 8.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채석 및 반출기간 1996. 6.11.~1999. 5.18.)를 득하였으며, 포크레인 기사 황○○은 1996. 4.12.에, 페로다 기사 강○○은 1996. 6.14.에 신규로 채용하여 시험가동기간부터 계속하여 골재를 생산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실제 가동시점을 1996년 8월로 단정하여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인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골재생산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처분청이 골재 재고누락으로 본 1996년 4/4분기의 재고량 차이 4,000㎥인 쟁점②금액은 골재 일부와 석분으로서 이중에서 석분은 석산 발파 시 발파폭약 압축용으로 재투입되어 석분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았고, 골재는 아주 적은량이라 재고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수량이며, 1997년 1월~3월에 청구 외 (주)○○에 판매한 것은 같은 기간에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골재는 종전 사업장 인수 시 남아 있던 재고로서 종전사업자 청구 외 이○○의 골재이지 청구법인 소유 골재가 아닌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과 공소부제기이유고지 내용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골재 재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내용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지점 자산인 굴삭기(포크레인)를 ○○공사 현장에 사용한 것은 일부 인정하나, ○○공사 현장의 공사기간은 1996. 5.18.부터 1996. 7. 9.까지 52일간이고 포크레인 사용기간도 같은 기간으로서 당시 수요가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30일 기준으로 그 사용료가 월 3,500,000원 정도로 6,070,000원[ =(3,500, 000÷30일) X 52일] 이 정상 시가임에도 월 사용료를 5,000,000원(공급대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1997년도 석산현장 현금 판매분 중 신고누락 하였다고 하여 쟁점③금액을 골재 매출누락으로 과세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지점 회계장부, ○○군청에 제출한 골재 생산 및 반출(판매) 현황과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락분이 있으면 과세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한 배달증명 내용명세서상에는 골재 현금 판매 누락사항이 기재된 바도 없고 통보한 바도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통보한 자료라 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매출누락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진정인이 ○○석산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누락(착복)한 것인 바 진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5) 쟁점급료는 청구법인이 석산을 인수하여 골재생산 준비를 하면서 관리자를 포함하여 종업원 등을 채용하고 실지로 지급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주장내용만을 믿고 가공지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운반비 또한 골재로 판매할 때 운수회사와 계약하여 실지로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가공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
(1)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기간을 포함하여 건설 중인 자산 즉 설치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골재채취용 시설을 완료하고 1996. 7.25. 화약류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1996. 8. 6. 최초로 발파용 화약을 구입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장비인 포크레인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 개인명의로 건설 중이던 ○○시 ○○동 소재 “○○현장”에 투입하여 1996. 8. 3. 지불한 사실, 1996. 8. 7. 유류(경유)를 처음으로 구입하여 가동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1996. 8월이라고 인정되는 바, 쟁점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취득일을 1996. 6월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재고누락으로 본 골재가 청구법인의 골재재고가 아닌 전사업자 청구 외 이○○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석산현장에 골재, 석분 등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수불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1996.12.31. 현재 재고내역이 골재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정내용과 1996. 6.23. ○○경찰서의 진술조사 내용에서 당시 현장에 종사하면서 직접 재고조사를 담당한 강○○ 장비반장은 재고누락분이 1997. 1월부터 1997. 3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 외 (주)○○에 판매한 금액 114,474,600원이라는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진정인의 제보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포크레인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20,000,000원(공급대가)과 관련하여 임대기간이 1996. 5.18.부터 1996. 7. 9.까지 52일간이고, 월임대료가 3,5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기간이 1999. 4.12.부터 1996. 8. 6.(116일)까지라며 자필로 확인하여준 사실과 ○○경찰서 진술조서에서도 장비임대기간이 4개월이라는 진술하고 확인하여 준 점을 모두어 볼 때 임대기간이 52일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월 장비임대료 또한 진정인이 ○○경찰서에서 월임대료가 5,000원으로 4개월간 수입금액 20,000, 000원이 되는데, 그 중 진정인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기임대업체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종합중기(주)에서도 1996년 상반기는 동종의 월 장비임대료는 6,000,000원~7,000,000원 정도이며 그 이후에는 월 5,000,000원 정도라며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월임대료가 3,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1997년도 골재 및 석분 현금매출 누락분 50,678,279원도 진정인의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제품매출누락 50,678,279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정인에게 1998. 7. 8. ○○시 ○○동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채무변제 통보명세서상 매출현황을 참고로 하고,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인 1997년 골재 현금 판매분에 대한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골재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로서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급료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금액 156,374,520원과 진정인에게 통보한 배달증명서상 급여의 월별 합계 94,101,560원과 차액이고, 운반비 또한 장부상 계상된 금액과 진정인에게 통보한 배달증명서상 운반비 월별 합계액과의 차이로서 이는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쟁점급료와 쟁점운반비를 가공지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최초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골재생산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골재 재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임대수입누락 산정 시 임대기간 및 정상시가의 재산정 당부
(4) 골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5) 쟁점급료 및 쟁점운반비를 가공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2호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공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 등의 상각계산】 제1항에서 『법인이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기계제작 및 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쇄석기 제작설치공사에 따른 기계제작 및 공급계약을 1996. 2.15. 청구 외 ○○산업기계(이하 “乙”이라 한다.)와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5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동 계약서 제3조 [납품기일]에서 “乙”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품의 제작에 임하여1996년 4월 30일로 납품 출고일을 정하여 기일을 준수(단서 “생략”하도록, 동 계약서 제5조 [기계제작]에서 “乙”은 본 계약물품의 제작에 있어서 완벽한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동 계약서 제9조 [이상유무의 인정] “乙”은 청구법인의 현장에 설치를 완료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상유무의 인정을 받고 본 물품을 인계인수하도록 각각 약정하였고, 1996. 4.29. ○○회장이 확인하여 준 골재채취용 시설·장비보유 현황 및 골재협회 등록이행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쇄석기를 1996. 2.15.에, 로오다는 1996. 2.28.에, 굴삭기는 1996. 2.28.에, 천공기는 1996. 2.24.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협회 회원등록(발행번호 09-68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증 및 골재채취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무소 소재지를 ○○도 ○○시 ○○구 ○○동 ○○번지로 하고,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912m², 같은리 ○○번지 전 1615m², 같은리 ○○번지 답 1,620m², 같은리 ○○번지 답 688m², 같은리 ○○번지 답 1,203m² 등 5필지 6,038m²에 1996. 6.14.~1999. 5.14. 기간 동안 채석장의 야적장 및 산물처리장으로 활용할 목적 ○○군수로부터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1996. 4월 ○○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업등록증(등록번호: ○○ ‘96-5)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채서 및 반출기간이 1996. 6.11.~1999. 5.18.로 허가된 사실이 1996. 6. 8. ○○군수가 교부한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에 의해 확인된다. ㉰ 한편,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신고서를(화약류단속법 제27조) 제출하여 1996. 7.25. 허가를 받아 화약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화약으로부터 1996. 8. 6. 최초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포크레인 기사 황○○이 포크레인 구입 시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에 보관하였다가(진정인 주장) 대표이사 손○○ 개민명의로 건설 중이던 ○○시 ○○동 소재 “○○” 현장에 투입하여 1996. 4.12.부터 1996. 8. 6.까지 골프장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이용한 공사를 하였다며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발전기를 임차하여 장비임대료로 1996. 8. 3일 1,100,000원을 지불하였고, 1996. 8. 7. ○○주유소에서 유류(경유)를 구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개업식 사진에도 날짜가 1996. 8..(일자 불명)로 나타나 있음이 조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기간을 포함하여 건설 중인 자산 즉 설치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통칙2-10-22····16)이고, 신규취득 자산 또는 건설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이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기 전 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신규로 취득한 골재채취용 기계설비를 1996. 4.30.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1996. 8월 최초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가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쟁점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창지의 취득일을 1996. 6월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재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인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골재생산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처분청이 골재 재고누락으로 본 쟁점②금액은 골재 일부와 석분으로서 석분은 석산 발파 시 발파폭약 압축용으로 재투입되어 재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주장하는 골재는 종전사업장 인수 시 남아있던 재고로 종전사업자 청구 외 이○○의 골재이지 청구법인 소유 골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 외 김○○의 진정내용과 1996. 6.23. ○○경찰서의 진술조사 내용에서 당시 현장에 종사하면서 직접 재고조사를 담당한 강○○ 장비반장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쟁점②금액을 재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하여 사건 송치를 받은 ○○지방검찰청은 청구 외 김○○의 주장내용이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피고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에게 통보하였음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사건과 관련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건○○○○, 1998.12. 2.)와 처분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사건기록(19 98-24908, 1998. 9.30.)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가 청구 외 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사건 판결문 (○○지방법원 제1민사부 ○○○○, 1999. 6.25.)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등이 피고 이○○의 소유로 인정하여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 적치되어 있던 골재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판매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종전사업자인 청구 외 이○○ 소유로 확인된 재고골재를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②금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인 굴삭기(포크레인)를 ○○공사현장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기간이 1996. 5.18.부터 1996. 7. 9.까지 52일간이고 당시 수요가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30일 기준으로 그 사용료가 월 3,5 00,000원 정도이므로 이를 사용기간에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 및 확인서·○○경찰서의 진술조서에 의할 때 청구법인의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기간이 1999. 4.12.부터 1996. 8. 6.(116일)까지라며 진술하고 자필 서명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과 ○○경찰서의 참고인 조사 시에도 장비임대기간이 4개월이라는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임대기간이 52일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월 장비임대료 또한 중기임대업체인 ○○도 ○○시 ○○동 ○○번지 ○○종합중기(주)에서도 1996년 상반기에는 동종의 월 장비임대료는 6,000,000원~7,000,000원 정도이며 그 이후에는 월 5,000,000원 정도라며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월임대료가 3,500,000원 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청구주장(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정인에게 1998. 7. 8. ○○시 ○○동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채무변제 통보명세서상 매출현황을 참고로 하고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인 1997년 골재 현금 판매분에 대한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골재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진정인이 김○○과 동업계약을 하면서 청구 외 김○○을 쟁점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하고, 각자의 지분은 1/2로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골재채위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진정인이며 동업자인 청구 외 김○○의 행위는 청구법인의 지점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이며 관리책임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영업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청구에 김○○에게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쟁점③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청구주장(5)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급료는 진정내용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금액 156,374,520원과 대표이사 손○○가 진정인에게 통보한 배달증명서상 급여 월별 합계 94,101,560원의 차액이고 또한 장부상 계상된 금액과 진정인에게 통보한 배달증명서상 운반비의 차액인데, ㉮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득세액 징수액 집계표 확인원,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원과 인별·월별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용명세을 확인한 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채용한 후 의료보험피보험자의 자격 및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자격취득일부터 자격상실일 사이에 급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급료를 가공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급료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급료는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운반비와 관련하여 그 지출 증빙으로 증기대여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36,104,000원(공급가액)과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보관하고 있는 어음쪽지 30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가공지출로 본 것은 청구법인이 1996.8월부터 1996.12월까지 운반비로 계상한 145,583,150원 중 89,770,577원은 실지로 발생한 운반비로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운반비가 처분청이 인정한 89,770,577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증기대여업자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폐업하거나 그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쪽지상 기재된 금액이 수취인란에 기재된 수취인에게 운반비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교환지급 결제된 약속어음상배서내용을 확일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