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도 ○○시 ○○면 ○○리 ○○번지 및 같은 면 ○○리 ○○번지 상가 3개동 건물 326.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8. 9.23. (주)○○주택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고 장부상 459,283,000원으로 계상한 후 1998.11.15. 청구 외 전○○ 등 2인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387,283,000원(이하 “쟁점고정자산처분손실”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도 ○○시 ○○면 ○○리 ○○번지 ○○건구 최○○, ○○건구 연○○, 이○○ 등에 대하여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75,741,7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4, 601,520원을 1998. 7. 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상가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아 1998.11.15. 전○○ 등 2인에게 72, 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1999. 6. 7. 매수자 전○○ 등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해약통지서, 사실확인서 및 매수인 전○○의 남편 최○○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쟁점외주기공비는 ○○건구, ○○건구, 이○○ 등의 기성청구서, 지급결의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전○○ 등 2인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일 현재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고, 취득일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일이 2개월 이내 인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며 대금지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를 허위거래로 보아 쟁점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 4.22. (주)○○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8.10. 1.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1999. 7.22.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전○○ 등 2인에게 1998.11.15. 양도하였다는 사항은 등기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9.10. 9. 청구 외 (주)○○주택에 통보한 통고서에 의하여 1999. 7.24. 청구 외 김○○에게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7.24. 매매대금조로 130,000,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되는 바, 1998.11.15. 청구 외 전○○ 등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로 청구 외 ○○건구 최○○에게 1998. 4.20.부터 1998. 6.30일까지 3회에 걸쳐 51,953,200원, ○○건구 연○○에게 1998. 4.28. 8,788, 500원 및 이○○에게 1998. 6.30.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성청구서, 지급결의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자기본사항 조사한 바, ○○건구 최○○은 1995.10. 6. 개업하여 1999. 4.13. 폐업한 자이며, ○○건구 연○○는 1997. 7. 1. 개업하여 1999. 1. 7. 폐업한 자로써 거래당시 정상적인 사업자인데도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 외 이○○는 미등록사업자이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