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43 선고일 1999.12.17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이후 증자를 하였다면 증자소득공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1.1~1998.12.31 법인세 471,126,403원의 부과처분은,

1.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배제한 증자소득공제 27,779,166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4부터 6.15 기간 동안에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외 79필지 토지 27,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2.19 양도하였으며, 1996.1.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인 1996년에는 528,877,680원, 1997년에는 707,262,409원, 1998년 116,315,689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1997년 사업연도는 증자소득공제 27,779,166원을 공제배제하여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877,680원과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1,816,090원을 1999.6.15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1997년도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1997.11.28 자본금을 증자하였기에 1997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므로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유예기간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정한 규정으로서 유예기간내에 양도된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자소득공제 배제함이 정당한지 및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제1항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증가된 자본금액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 후의 월수 ×────────────────────× 12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로 규정하고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분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항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항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00-00-00 등록일자 1988.4.8호)하고 ○○시 ○○구 ○○동 ○○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수입금액을 보면 아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양수입금액이 대부분이며 1997년의 경우 분양수입금액에서 87,132백만원이 아파트분양수입금액임을 청구법인의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수 입 금 액 내 역) (백만원,%) 사업연도 총수입금액① 분양수입금액② 기타매출 비율(②/①) 계 489,684 478,664 11,011 97.5 ’98 50,721 48,192 2,520 95.0 ’97 97,364 94,136 3,328 96..6 ’96 119,872 118,709 1,163 99.0 ’95 133,535 129,499 4,036 96.9 ’94 88,192 88,128 64 99.9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6.1.4부터 6.15 기간에 취득하여 1998.2.19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율 2,622,592,910원으로, 1997 사업연도는 265,147,843원으로, 1998 사업연도는 △27,416,481,676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1997.11.28 자본금 3,333,500천원을 증자하여 1997.11.29 증자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 이후 24개월이내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본금을 증자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증자소득공제액을 배제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된 처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이 명백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의 범위에 속하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같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나, 다만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유예기간의 의미는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서 즉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용에 공하기 위하 준비기간ㆍ건설기간 등을 참작하여 취득 후 법소정의 유예기간동안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3년의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에 3년의 기간내에 주택을 신축하라는 의미이고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도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은 물론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주택 신축용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뜻: 예규 법인46012-1338호 1990.6.26, 법인 36012-2970 1997.11.17)

(4) 또한, 국내경제의 IMF 체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부도위기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장부가액의 절반가액에 매각한 것으로 이는 지가상승을 얻기 위한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의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은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8년 2월은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고려의 여지가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