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41 선고일 2000.01.07

선급금에 관한 규정이 계약상 없는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긴급자금의 요청을 받아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물품대의 선급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1999년 5월 처분청의 정기감사 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주)(이하 “특수관계회사”라 한다)에 ‘98사업연도 중 대여한 7,049,722,02 58원(’98.11. 2. 잔액,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세무조정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계산한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적수 1,661,927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690,529,491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부족징수된 세액을 고지결정토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99. 6.19. ’98년도 법인세 231,273,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쟁점대여금은 물품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음료(주) 등 다른 OEM사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상관례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고, 물량수급 시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총물량의 67%차지) 특수관계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는 청구법인의 매출액감소와 영업불능상태로 이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자금지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다른 OEM사 거래처인 청구 외 ○○음료(주)·(주)○○식품·(주)○○는 거래를 개시할 당초에 약정한 계약서에 선급제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이 되어있어 동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나, 특수관계회사와 ‘96. 1. 1. 약정한 제품공급계약서에는 위 업체와는 달리 선급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음부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특수관계회사가 수질개선부담금 34억원과 IMF사태로 자금이 부족하자 특수관계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긴급자금으로 쟁점대여금 등을 지원 것으로 사실상 자금의 대여에 해당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내용생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으로,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에 100%출자함으로 서로 특수관계자이고, 특수관계회사는 청구법인에게 OEM 방식으로 생수를 제조하여 납품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8사업연도 중 누계액 11,349,888,702원의 자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있다가 두 회사가 합병하였으며, 동대여금과 관련하여 수입이자 819,508,929원을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특수관계회사는 ‘97.12.26. IMF 한파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규모를 연간 100억원을 한도로 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이 요청에 대하여 ’98. 1.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수관계회사의 요청대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제품공급계약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은 거래를 개시할 당초에 약정한 계약서상 제품대금의 결재에서 선급제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이 되어있으나, 특수관계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서에는 선급금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에 ‘97사업연도에 관계사 대여금으로 자금을 대여(연간 대여액 차변합계 6,025,699,045원)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이자 23,678,285원을 수익계상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세무조정 시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6) ‘9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내용 및 샘물을 구입한 현황은 붙임<표1>과 같으며, ’97사업연도 중 특수관계회사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연간매출액은 4,997,706백만원이고 월평균 매출액은 416,4756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다른 샘물납품거래처의 추정생산량과 월평균지급액을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상관례 범위 내에서 지급한 물품대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은 상품·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외주가공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처의 자금사정을 고려하거나 거래의 이행을 확실하기 위하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에 선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납품거래처의 생산능력, 납품물량, 거래금액, 선급액에 맞는 채무변제능력, 담보제공 자산, 부담할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액을 상호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8) 이건 쟁점대여금 지급은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없이 단지 선수금지원요청에 따라 요청 조건대로 이사회결의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담보자산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타거래처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채무를 담보할 근저당설정 등을 하도록 하였고, 상환 시 일정율을 공제 하도록 하였음이 물품판매계약서 등에서 확인 됨), 생산능력 및 납품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샘물매입 가능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샘물매입액이 ‘98사업도에 월평균 3억원(연간32억원, 거래개월 10개월)정도이고 ’97사업연도는 월평균 4억원 임에도,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대여금의 잔액이 평균 50~60억원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의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거래로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물품대의 선급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수관계회사가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법인이 긴급히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물품매입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거래와 관련있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9) 청구법인은 국세심판소 결정(국심90서 103호, ‘90. 4.10.)를 들어 청구법인의 매출액감소와 연결되므로 쟁점대여금 지급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결정은 대여회사가 차주가 되어 실제 대출액을 그대로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및 제반비용을 그대로 차입자가 부담한 사실상 명의만 대여한 경우로 이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에 대한 심판사례를 들어 이건 쟁점대여금도 같은 뜻의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이는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은행의 대외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하는 자금(관련예규 국세청 법인22601-2454, 1990.12.24.)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사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이건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자간에게 제공한 통상적인 상거래 범위를 벗어난 자금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am로, 쟁점대여금관련 지급이자 690,529,49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