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외의 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외의 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6.29.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72,066,78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83,919,2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에 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직원상여금 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 446,115천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 1997년 201,240천원, 1998년 244,875천원)은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29. 청구법인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72,066,78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83,919,2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일반 직원의 상여금 지급율보다 출자자인 공인감정평가사의 상여금지급율이 높다고 하여 차액분 전체를 손금 부인하여 각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상여금이란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 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차등으로 상여를 지급하였다 하여 차액을 손금부인하는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에 사원상여금은 연간 1,20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사원에게 상여금(1997년 950%, 1998년 1,000%)을 지급한 것은 지급 규정의 범위내임에도, 쟁점상여금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업성과와 지급 당시의 자금 형편에 맞추어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성격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본문에서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상여등의 계산】 제6항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 및 1998년에 일반직원(감정평가사가 아닌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각각 670% 지급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인 사원에게는 1997년에 950%, 1998년에 1,0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서 직원상여금 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원상여금(1997년 201,240천원, 1998년 244,875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원 전부를 임원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사원은 법인세법상의 임원이 아니며(같은뜻. 법인 1264.21-4415, 83.12.27),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업무집행사원은 대표사원, ○○지사대표, ○○ㆍ○○지사대표, ○○지사대표, ○○ㆍ○○지사대표이고 노무출자사원은 없는바,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직무권한없는 사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전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및 시행령 제35조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연 300%를, 법인의 경영수지 및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5.2.14 정기사원총회에서 “평가사의 월 급여액은 3,500천원, 상여금은 연 1,200% 이내로 한다”라고 의결한 점, 위 (2)에서와 같이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에 해당되는데, 업무사원에게도 일반사원과 같은 비율의 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연 1,200% 이내의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