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37 선고일 1999.11.20

영업외수익을 법인이 신고한 대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강화 안전유리를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체로서, 1997사업연도 및 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영업외 수익 및 영업외 비용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계산 없이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으로 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법인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1997사업연도 15,299,591원, 1998사업연도 31,094,350원을 각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수입이자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영업외 수익으로서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308,980원, ’98 사업연도 법인세 20,979,050원을 ’99.7.2.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입이자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가입한 적ㆍ부금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서, 여유 자금이 많은 기업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입이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기업본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무관한 개별익금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수입이자를 기업본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무관한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면 동차입금 지급이자도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수입이자만을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경리대상 개별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을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볼 경우 이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도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법인세법기본통칙2-1-14…8)으로서 이건의 경우 지급이자가 발생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규명 또는 입증함이 없이 무조건 지급이자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전액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 대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시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경우 지급이자를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구분경리】에서 『내국인은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구분경리】 제1항에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에서는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구분경리의 정의】 제1항에서『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생략)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생 략)

3.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건 법인세 신고시에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등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손익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입이자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공통손금으로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가입한 적ㆍ부금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서, 여유자금이 많은 기업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입이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기업본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무관한 개별익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수입이자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공통익금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수입이자를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려면 지급이자도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외수익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건 쟁점수입이자의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기타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국심92광670, 1992.6.23. 및 89전2198, 1990.4.4., 대법원1누70, 1984.6.1 2., 85누76, 1985.5.28. 등)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중소제조기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같은 뜻: 국심92부3467, 1992.12.11., 법인세법기본통칙2-1-14…8)이 타당하므로 영업외 수익인 쟁점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회사채등으로 예치되거나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명확히 구분기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 바, 그 실질이 시설투자 및 사업운영자금에 사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과 관련된 공통손금에 해당된다(같은 뜻: 국심96서3925, 1997.6.11.)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중 영업외수익인 쟁점수입이자를 제조업에서 직접 발생된 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