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36 선고일 1999.12.17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6.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사업년도 법인세 1,737,982,010원, ’98사업년도 법인세 58,741,220원, ’9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660,170원,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875,250원, ’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98,550원은

1. ’97년 제1기에 ○○금속(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0,022,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6,002,200원을 당초 신고시부터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을 취소하며,

2. ’97년 제2기에 (주)○○상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185,575,000원을 ’96년 제2기에 수취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붙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명세와 같이 ’97사업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865,657,152원(이하 ″쟁점①가공매입액″이라 한다)과 ’98사업년도 중 역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83,835,000원(이하 ″쟁점②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97~’98사업년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같은 과세기간 중 위 쟁점①,②가공 매입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9.6.14 ’97사업년도 법인세 1,737,982,010원, ’98사업년도 법인세 58,741,220, ’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660,170원,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4,875,250원, ’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898,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가공매입액 중 4,680,082,152원과 쟁점②가공매입액 중 85,834,000원에 대한 실물은 (주)○○건업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②가공매입액 중 ○○금속(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8,001,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97년도에 (주)○○상사와는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도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같은 업체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이 185,575,000원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다. ’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중 ○○금속(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0,022,000원은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97사업년도 및 ’98사업년도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4,680,082,152원과 85,834,000원에 대하여 ○○건업(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관련증빙등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98사업년도중 ○○금속(주)로부터 매입한 98,001,000원은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나 동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 나. (주)○○상사로부터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기간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85,575,000원을 수취하였지만 ’97년 제2기에 과세하여도 과세의 효과가 동일하여 ’97년도에 과세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중 ○○금속(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0,022,000원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공제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①,②가공매입액 중 (주)○○건업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98사업년도에 ○○금속(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2)(주)○○상사로부터 ’96년도 거래분으로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97년도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청구법인이 ’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속(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에서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가공매입액 중 4,680,082,152원과 쟁점②가공매입액 중 85,834,000원에 대한 실물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업(000-00-00000)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회사의 대표이사 임○○이 상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위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매매대금은 ○○건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직접 자료상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와 “현장별 투입세금계산서 및 원가집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업체들은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와준 자료상으로 판정받아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이고 대금지급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98사업년도에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98,001,000원은 정상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도 역시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와준 자료상으로 판정받아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인 점,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정상 매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에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85,575,000원에 대하여 ’97년 같은 과세기간으로 경정하여도 과세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나, 이는 과세기간이 명백히 잘못되었고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96제2기분으로 바로잡아 재경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법인세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속(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0,022,000원은 면세현장에 투입된 자재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97년 제1기 예정 불공제 내역을 제시하여 살펴본 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서에서도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