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퇴출 금융기관 주식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35 선고일 2000.02.11

주식의 평가는 원가법만 허용되므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청산중인 사업연도에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 9. 1.~1998. 8.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상장법인인 ○○종합금융(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21,291주의 장부가액 863,894,719원 및 무상주취득가액 96,417,750원, 청구 외 ○○특수전동기조합 주식 장부가액 16,027,290원을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1999. 7. 2. 청구법인에게 1997. 9. 1.~1998. 8.31. 사업연도 법인세 327,8 70,5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법인은 1998. 5.18.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 인가 취소를 받아 영업정지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당시 누적결손이 775,809백만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잔여재산이 전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업 허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시에만 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청산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에 동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출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회사 인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본문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대손금』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라고 규정하고있다.

○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외의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4호에서『제37조의 3 및 제37조의 4,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응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제6항에서『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금의 대상 자산은 채권이고, 주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주식의 평가는 원가법만 허용하고 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3216, 1998.1 0.31)인 바, 쟁점법인이 청산 중인 사업연도에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