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사정에 의한 관계회사주식 계정으로 계상하지 못했을 뿐 실질은 주식취득으로 본 사례임
내부사정에 의한 관계회사주식 계정으로 계상하지 못했을 뿐 실질은 주식취득으로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 6. 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142,980원과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52,858,580원의 부과처분은,
1. (주)○○컨설팅에 대한 대여금 30억원을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을 (주)○○방송의 주식 등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도 ○○시·○○시 등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액 3,285,264천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1998. 7.14. 지급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며, 1997. 1. 1.~12.31. 사업연도에 청구 외 (주)○○컨설팅 (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3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결산서상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액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쟁점대여금은 대여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 6. 9. 청구법인에게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142,980원과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52,858,58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서 1999. 6. 9.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5.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대위변제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2.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법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기본통칙 2-16-6···20 【회사정리 등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여부】 『법인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 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1994년 8월 상장된 공개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이 1997.12.31. 현재 주식 485천주(16.3%)를, 1998.12.31. 현재 310천주(10.4%)를 소유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주)○○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1997.12.31. 현재 (주)○○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485천주 중 175천주는 (1996. 7.18.: 30천주, 1996. 9.20.: 60천주, 1997. 6. 9.: 85천주) 청구 외 ○○은행에, 240천주는 (1997. 7.12.: 180천주, 1997. 7.14.: 40천주, 1997. 8.12.: 20천주) 청구 외 ○○은행(현 ○○ 종금)에 각각 채무보증에 따른 근질권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10천주는 청구 외 서○○에게 법원판결에 의하여 주식처분 등 가처분 및 압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주)○○의 채권자인 청구 외 ○○종합금융(주)에 1997. 4. 3.에 31억원의 채무보증을, 1998. 4. 3.에 33억의 채무보증(연장)으로 인하여 1998. 7. 3. (주)○○이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 외 ○○종합금융(주)에게 쟁점대위변제액을 1998. 7.14. 지급하였다.
4. 부도발생이후 질권설정한 위 금융기관들이 주주총회참석의결권·배당금청구권·주식처분권 등 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으며, 배당금도 이들 금융기관 및 청구 외 서○○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정밀 재산조사 하였으나 공부상 등록된 재산 및 주식 등은 채무담보용으로 설정되어 과다한 부채상환자금에도 부족한 실정이며, 기타 동사 및 고정자산 등도 종업원의 근로채권에 충당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일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주)○○이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등 재기의 노력없이 무단폐업 하였기에 구상채권으로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상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주)○○의 청구법인명의 주식은 근질권설정 이행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보증채무 변제시점인 1998. 7.14. 이후에는 (주)○○은 이미 출자자로서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었기에 (주)○○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은 청구법인의 1997년과 1998년 주주명부상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바, 회사정리절차개시 후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회사의 출자자인 관계까지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3누20177, 1994. 4.15.: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주)○○의 보증채무에 따른 쟁점대위변제액을 처분청이 (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 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방송의 주식을 1997. 4.12. 청구 외 김○○으로부터 대금 652,650천원에 63,510주를, 1997. 4.25. 청구 외 김○○ 외 5인으로부터 대금 402,165천원에 80,433주를 매입하였으며, 또한 청구 외 ○○방송의 주식을 1997. 6.24. 청구 외 황○○로부터 대금 120,000천원에 24,000주를, 1997. 7. 1. 청구 외 황○○ 외 5인으로부터 대금 1,140,000천원에 228,000주를, 1997. 7.23. 청구 외 ○○교통(주) 외 1인으로부터 대금 229,000천원에 45,800주를, 1997.12.24. 청구 외 ○○가스 외 2인으로부터 대금 138,785천원을, 1997. 7.30. 주식매입중개수수료로 17,400천원을 지급하고 지급한 총금액 30억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997.12.31. 가공명의의 ○○컨설팅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결산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흐름내역과 자기앞수표 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식대금을 당초 취득시부터 투자유가증권계정으로 계상하지 못한 사유는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의 『2개 이상 유선방송사의 주식보유 겸영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주식취득 및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기에 주식매매예약계약만 체결한 후 지급한 주식대금을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1997. 1. 1.~12.31. 사업연도 결산에 앞서 과다한 선급금이 외부감사기관에 노출되면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및 ○○방송의 허가위반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부득이 일시 대여처를 물색한 결과 ○○컨설팅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단기대여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년도 중에 허가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1998.12.31. 단기대여금을 회수, ○○방송 주식대금은 관계회사주식계정으로, ○○방송주식대금은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선금급계정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다기대여금이 대여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공명의의 대여처에 대한 대여금이라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관계회사주식 계정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을 뿐 자금의 사용처가 ○○방송과 ○○방송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저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