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이나 정황 등으로 보아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 등으로 보아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시장 안)의 ○○빌딩(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서, 1994. 1. 1.부터 1998.12. 31. 사이에 다음과 같이 274,304,000원과 퇴직금 100,194,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급여 등”이라 한다)등을 각각 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음 -
(1) ’93년부터 노환(1899년생으로 당시 94세) 등을 앓아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병원에 장기 입원하였던 前 대표자 청구 외 백○○의 급여로 계상한 금액 ’94사업연도분 33,408,000원과 ’95사업연도분 57,258,000원의 계 90,738,000원 및 ’93년 퇴직자로 ’96사업연도에 초과 지급한 퇴직금 67,644,000원 계 158,382,000원
(2) 전 대표자 위(1)의 백○○ 맏아들인 청구 외 백○○(의사 정년퇴직자로서 주주, ’94년 당시 68세)의 급여로 계상한 금액 ’94사업연도분 46,008,000원과 ’95사업연도분 50,598,000원 및 ’96사업연도분 46,500,000원의 계 143,106,000원과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32,550,000원의 합계 175,656, 000원
(3) 전 대표자 위(1)의 백○○의 외손자인 청구 외 유○○(주주 ○○의 아들, ’97년 2월 대학 졸업자)의 급여로 계상한 금액 ’97사업연도분 14,000,000원과 ’98사업연도분 26,460,000원의 계 40,460,000원 처분청은 청구 외 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업무무관 급여 및 초과지급 퇴직금으로, 청구 외 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으로, 청구 외 유○○에 대한 급여를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 외 백○○분은 상여로, 청구 외 백○○분은 배당으로, 청구 외 유○○분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6. 6.10. 청구법인에게 1994. 1. 1. ~1994.12.3
1. 사업연도분 법인세 41,278,580원과 1995. 1. 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8,754,810원ㆍ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335,970원ㆍ1997. 1. 1.~1997.12.3
1. 사업연도분 법인세 7,185,480원 및 1998. 1. 1.~1998. 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673,86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4.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 외 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초과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 외 백○○는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996. 1. 1. 퇴직할 때까지 대표이사였고, 1993년부터 1996년 초 퇴직할 때까지 노환 등으로 비록 병원에 입원해 있기는 하였으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정신적인 판단능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당시 상무이사가 매일 출근부를 지참하고 병상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주요한 영업활동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 왔음이 입원기간 중의 전표증빙 등으로 확인됨에도, 심판사례(783.12. 2.자 78증 2085호와 ’87. 4. 8.자 87증 132호)의 취지와는 다르게, 처분청에서 출ㆍ퇴근을 근무의 기준으로 삼거나 입원여부를 가지고 상근 여부를 따져 업무무관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고,
(2) 청구 외 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초과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 외 백○○은 입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재직기간 중 회사의 경리전표 등에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출근부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구 ○○동 지점에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점 출근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문이고 ○○동 지점은 워낙 인원이 적어 굳이 출근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서, 거의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업무에 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그 급여와 퇴직금을 비상금임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고,
(3) 청구 외 유○○에 대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 외 유○○은 1988.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 8월에 군에 입대하여 1993. 1월에 만기 제대한 후 1993. 3월부터 1997. 2월까지 대학을 졸업하였고, 1994. 6월부터 와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비를 벌고 나름대로 기업실무도 익히기 위하여 1997. 6. 1. 학생신분을 면한 사회인으로서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정식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4) 청구 외 백○○와 백○○의 퇴직금 계산근거에 대하여: 1994년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는 출자임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담금의 설정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994. 1. 1.부터는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1994. 1. 1. 이후에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급산입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 외 백○○는 노령(94세)으로서,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조사 당시 이미 사망)였는데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 외 백○○은 대표이사 백○○의 형이고 주주이며 비상금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과 청구 외 유○○은 주주인 유○○의 아들이며, 대표이사 백○○의 조카로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급여를 지급한 것 등은 부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에 청구 외 백○○, 백○○, 유○○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별로 각각 살펴본다. (가) 청구 외 백○○는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제직하였으나, 94세(1899년생)되던 ’93. 1월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매월 수백만원~천만원 정도씩의 입원비를 지불한 중환자였으며, 고령 등으로 보아 임대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어긋나고, 청구법인은 청구 외 백○○가 1994년부터 1996. 1. 4.까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병상에서 결재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 외 백○○가 결제하였다는 출금전표 사본 8매를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시하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2. 2. 화재 시 소실되었다는 사유로 관련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금전표 사본 8매는 청구 외 백○○의 서명이 아닌 목도장을 찍어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출금전표는 청구주장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그 증거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 외 백○○은 ’94년 당시 68세의 의사 정년퇴직자인 주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경력 등으로 보아 시장 통의 쟁점 임대사업장에 정식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어긋나고,청구법인은 청구 외 백○○이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출근부 없는 사유로 ○○구 ○○동 지점건물에 주로 출근하였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 1. 1.~1994.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7, 782,420원인 청구법인의 ○○동 지점을 청구 외 신○○에게 연간 위탁관리비 22, 545,000원에 일괄위탁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괄 위탁한 지점 임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 외 백○○이 지점법인으로 당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상금 임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 외 유○○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1997. 2.25. 대학졸업자로서, 대학 재학 중이던 1993년부터 1997. 6월까지 청구 외 백○○의 작은아들인 백○○의 ○○시 ○○구 ○○동 ○○번지 ○○실업(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 외 유○○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1997. 7월부터는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유○○이 청구 외 백○○의 임대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발생하였음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다른 종사 직원들과는 달리 청구 외 유○○은 출근부에 기재사실이 없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 외 유○○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출근부 등으로 실제로 상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다른 종사 직원들과는 달리, 청구 외 백○○, 백○○, 유○○이 각각 관련된 관세연도에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에 청구 외 백○○과 청구 외 유○○의 모(백○○의 여형제)등 청구 외 백○○의 자녀 모두의 개인 임대사업장이 같은 건물에 있음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에 청구 외 백○○, 백○○, 유○○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 외 백○○와 백○○에 대한 1994. 1. 1. 이후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외 백○○는 위 (1). (가)와 같이, 실제의 퇴직일을 1993년 이전으로 보아야 함이 정당하므로, 1994. 1. 1. 이후 시행되는 법령에 의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 외 백○○은 위 (1). (나)와 같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상근 임원으로 보아야 함이 정당하므로 실제 근무자의 퇴직으로 본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