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판매불능 재고품 무상기부시 매출누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31 선고일 1999.12.17

장기재고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하여 업계관행에 따라 저가 무상기부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 6. 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8사업년도분 법인세 71,487,754원 부과처분은

1. ’98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수입의류 재고처분액 5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항은 이를 취소결정하고,

2. 그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업종과 무관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전년이월된 재고품 수량 8780 PCS 50,000,000원(이하 “쟁점의류재고금액” 이라고 한다) 상당액을 매출계상누락 하고 폐기손실로 계상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99.6.21. 청구법인에게 71,487,754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의 미국으로부터 의류 9429 pcs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판매부진으로 재고로 남은 쟁점의류재고를 소진할 목적으로 청구외 ○○무역에 속칭 땡처분(재고품 일괄 판매)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일부는 불우이웃돕기롤 종교단체에 기부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재고소진 시점에 영업외 비용 52,392,488원을 계상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는 쟁점의류재고금액을 매출누락하고 처분손실로 가공비용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어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건 경정결정시 당기순이익에 소득조정금액을 차감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28%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업종(제조/전자계측기)과 무관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쟁점의류재고금액 50,000,000원(공급대가)을 매출계상 누락하고 재고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가공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의류재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고지결정시 세액계산 방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각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최저한세】 제1항에서 『국내법인(“생략”)의 각사업년도의 소득 -“중략”-에 대한 법인세(“생략”)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6.9.30. 자로 의류를 9,429pcs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그 가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77,883,540원이고 그 부대비용이 157,000원으로 매입원가가 78,040,540원으로 pcs당 매입단가가 8,277이고 ’96.12.31. 청구외 ○○산업(주)에 649벌을 매출단가 8,277원으로하여 5,371,773원에 매출하고, ’96사업년도말부터 ’97사업년도말까지 쟁점의류재고 8,780pcs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조사사업년도인 ’98사업년도 말에는 전부가 불출되어 장부상 재고가 없으며 실물재고 또한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② ’98사업년도중 쟁점의류재고가 불출된 사항과 그 대금이 결재된 사항이 심리자료로 제출된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장부, 기부금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표1>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표1> 불출일 매 출 거래처 수 량 PCS 적 요 물품대금내역 공급대가 단가 공급가액 세액 ’98.9.25.

○○무역 980 외상매출 1,391,500 1,000 1,265,000 126,500 ’98.9.28.

○○무역 5,472 외상매출 6,019,200 1,000 5,472,000 547,200 ’98.9.28.

○○무역 640 외상매출 704,000 1,000 640,000 64,000 ’98.9.28.

○○무역 237 외상매출 260,700 1,000 237,000 23,700 ’98.10.14

○○기도원 1,451 무상기부 0 0 0 0 합계 8,780 8,375,400 7,614,000 761,400

③ 청구외 ○○무역에 물품대금결재사항이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구좌번호: 00000000000000) 및 ○○은행 ○○지점 예금통장(구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여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구좌개설은행 입금일 적요 입금액 취급점

○○은행 ○○동 ’98.09.25 자기앞수표 1,391,500

○○동

○○은행 ○○로 ’98.10.08 현 금 1,019,200

○○동 자기앞수표 5,000,000 ’98.10.15 현 금 164,700

○○동 자기앞수표 900,000 합 계 8,375,400

④ 상기와 같이 ’97사업년도에 기말잔량(8,780 PCS)으로 남은 쟁점의류재고를 ’98사업년도에 처분하면서 그 원가를 판매가격으로 매출원가 계상하고, 재고가 전부불출된 시점(’98.10.15.)에서 매출원가와 매출가액의 차액인 매출총손실 52,392,488을 잡손실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쟁점의류재고를 판매하고 매출계상 누락하고 이를 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매 매출 누락으로 간주 50,000,000원(공급대가)으로 임의평가하여 확인서(심리중 청구법인은 쟁점의류재고의 가액을 확인한것이지 매출누락을 확인한 확인서가 아니라면 극구 부인함)를 징취하고 그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의류재고품은 장기재고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의류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땡처분하고 나머지는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에 무상기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건땡처분한 매출 (공급가액 7,614,000원)은 정상 계상하고 저가와 무상기부로 생긴 처분손실(52,392,488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건은 정상가액으로 소매 매출하고 매출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분한 결정은 조사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하여 잘못된 처분인 것으로 보인다.

⑦ 또한, 처분청이 쟁점의류재고를 소매 매출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자 하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을 갖추어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매출누락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확인 없이 단지 실재고가 없고 처분손실 계상하였다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최저한세】규정에 해당되어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은 이건 조사와 관련하여 ’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계산함에 있어 최저한세 신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이 법인세율 28%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 것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어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각종 준비금 등을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하여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9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최저한세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경정시 최저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여유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