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28 선고일 1999.11.05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7. 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4,745,250원은,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한 31,70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24,884,725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7사업연도중 ○○도 ○○시 ○○동 ○○번지 ○○맨션 ○호 대지: 42.95㎡, 건물: 71.19㎡(이하 “쟁점부동산①” 이라 한다)과 ○○도 ○○시 ○○동 ○○번지 답 862㎡(이하 “쟁점부동산②” 이라 한다)를 <표1>과 같이 매각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신고시 누락하였기, 처분청은 ’99. 7. 12.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원가누락된 비용은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4,745,25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표1> 구 분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쟁점부동산① ‘92.2.13. 24,884,725 ‘97.5.01. 31,700,000 금액:실거래가 쟁점부동산② ‘95.4.17 79,735,000 ‘97.4.30. 74,994,000 금액:공시지가, 1/2지분 ‘97.5.06. 76,718,000 ‘97.8.14. 74,994,000 금액:공시지가, 1/2지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1) 쟁점부동산①의 분양가액 31,7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하여 처분하였음에도 그 원가 24,884,725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2)쟁점부동산②는 건축관계 편의상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된 것이지, 실지로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가 개인의 금전으로 매입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을 151,000,000로 결정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85,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은 환지예정지이므로 환지될 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①의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그 원가 24,884,725원은 손금산입함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97귀속 법인결산서의 대차대조표 및 동부속서류인 자산명세서상 상품계정에 동금액이 매출에 상응하는 원가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계상 누락되고 매각수입이 누락된 쟁점부동산②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최 ○○이 개인금전으로 매입 및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증빙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질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재 관련증빙 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소득처분하고 취득가액을 손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그 양도가액의 적정 결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 제4장의 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9조의 2【과세표준】제3항 단서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①이 ‘97.5.1.청구외 길 ○○에게 분양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분양수입금액이 31,700,000원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97사업연도 장부상 매출계상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매출 누락액 31,700,000원에 대응하는 원가는 ‘97사업년도의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명세서상 제품계정에 계상한 24,884,725원임이 확인되므로 손금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은 청구법인주장(1) 과 일치하므로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한 31,70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24,884,725원을 손금산입하여 ’97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②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상이 누락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 ○○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상황만 서술하였지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청구외 최○○을 양수자로하여 계약한 매매계약서 및 개인이 그 대금을 결재한 사항등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지양도가액이 15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을 양도자로 하여 계약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였지 그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되지 않고 있다. (3)쟁점부동산②는 환지예정지이므로 환지될 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이고 환지될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없다.

(4) 등기부등본등 관련공부에 당초 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양도계약서에 청구법인을 양도자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실지소유자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 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51,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환지될 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②를 청구법인이 매각한 것으로 보고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의 양도ㆍ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 151,712,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취득가액 154,72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