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해외판매수당을 외국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해외판매수당을 외국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등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방국세청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해외관계회사에서 지급하여야할 판매수당 ’96년 1,951,150,105원, ‘97년 2,235,262,933원, ’98년 171,554,123원 합계 4,356,976,16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인터내셔날로부터 전산장비를 무환통관으로 수입하였으나 ‘96년 사업연도 225,136,275원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익금산입하여 ’96년 및 ‘97년 사업연도 법인세등 각각 908,863,795원 및 798,282,562원을 1999.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청구외 ○○ 계열사에 각기 소속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은 자국내에서 뿐만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자를 하위판매원으로 둘 수 있으며, 하위판매원은 다시 상위판매원이 속한 국가의 자를 최하위 판매원으로 둘 수 있으므로 상위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의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자신이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처리 함이 타당하다. 무환수입한 전산장비를 처분청이 익금산입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해외판매수당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한국내 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수당으로서, 한국내 판매원의 국외 하위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국외판매원의 판매행위 결과에 의하여 국내판매원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해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이고,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맞지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무환통관으로 수입한 전산장비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할 경우 전산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이 향후 결산조정할 사항이지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의 ○○ 계열사들은 각사에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보상을 다단계판매원이 등록된 계열사가 직접소재한 국가내의 영업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들 다단계판매원들의 하위판매원들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 하위판매원의 영업성과와도 연계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은 외국의 거주자를 하위판매원으로 둘 수 있으며 해외판매수당보상기준에 따라 외국의 하위판매원의 영업실적에 대한 해외판매수당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판매된 분에 대하여 이러한 과정에 외국의 상위판매자가 게재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관련해외판매수당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고 이들이 등록되어 있는 국외의 업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판매수당은 해외판매원의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으로 실적을 계산할 때, 판매금액에 대한 판매수당의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판매수당의 나라별 배분은 역시 국가별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관련경비의 직접대응이라는 회계원칙상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판매수당은 판매국가별로 경비배분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의 거주지 국가별로 배분하여 비용계산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외부경제효과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경제주체에 의한 이익을 일컫는 말로써, 특수관계 법인들간의 비용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해외판매수당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한국내 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의 청구법인에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국외 거주자의 판매행위 결과로 계상된 것으로서,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판매로 인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해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성격의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환수입한 전산장비의 자산수증익에 대한 익금산입할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대응조정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세무조정으로 인식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청구인이 향후 결산을 통하여 손금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결산사항이지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같은 뜻: 법인22001-2181, 87.1.27)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